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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이 되는 택지는 언제나 투자수요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LH사태같은 불법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신규택지에 대하여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신규택지 10개 중 8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면적 비고
의왕,군포,안산 의왕 초평동
월암동
삼동
13.4㎢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
 
과천 갈현동  
안양 관암동  
화성 진안 화성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
4.52㎢  
화성 봉담 화성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봉답읍 수영리
매송면 천천리
매송면 원평리
9.25㎢  
양주 장홍 양주 장흥면 삼하리 4.56㎢  
대전 죽동 대전 유성구 자족동
유성구 죽동
유성구 노은동
유성구 잠대동
0.84㎢  
세종 조치원 세종 조치원읍 봉산리
조치원읍 침산리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6.51㎢  
세종 연기 세종 연기면 연기리
연기면 보통리
1.74㎢  
인천 구월2 - - -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음
구리 교문 - - - 시·도지사에 지정권한이 있음
남양주 진건 - - -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총 2년으로,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1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시·군·구청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면적은 토지의 용도별로 구분되며, 상세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용도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 250㎡ 초과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가 될 수도, 불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의 실거주 또는 실경영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는

토지 용도별로 이용의무가 제한되며,

이용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용도 이용의무 이용 의무 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가거주 2년 가족공용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자기경영 2년 건축 후 분양 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 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영영 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 2년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 및 수용
현상 보존용 개발금지 5년 도로, 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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