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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제지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해제 기준이 자치구가 아닌 동으로 결정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창원 의창 내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구분 | 규제 구분 | 지역 | 상세 |
신규지정 | 조정대상지역 | 경기 동두천시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
지정해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 동읍, 북면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지정 유지) |
동두천시는 GTX-C 개발 관련 호재로 인해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 급증, 주택가격 상승률 확대가 되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 아파트 거래량 120% 증가
- 주택가격 상승률 : 5월 1.06, 6월 1.23, 7월 1.25
창원 의창은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 0.20로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현황은,
- 투기과열지구 49개
- 조정대상지역 112개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부산 | 전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대구 | 수성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전지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울산 | 중구, 남구 |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 | 행정중심 복합도시 |
충북 | 청주 | |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녹산, 공주 | |
전북 | 전주완산, 전주덕진 |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
경북 | 포항 남구, 경산 | |
경남 | 창원의창 | 창원성산 |
규제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LTV 제한 (담보대출비율 제한) |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 50% |
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LTV 제한 | LTV - 9억 이하 60% - 9억 초과분 40% DTI 60% |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50% |
|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한 |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요건 | |||
무주택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 |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 ||
세금 |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 시 세율 20% 중과 - 3주택 이상 시 세율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 |||
종부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6~2.8% 종부세율 증가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 300% - 3주택자 : 300% |
||
일시적 2주택 요건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요건 만족 못할 시, 취득세 8% 중과 - 요건 만족 못할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
||
주택임대사업자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
||
전매제한 | 정비사업 | 분양권 전매 시, 1년 내 양도세율 70%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60%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
|||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 |||
재건축 사업 시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 |||
주택 분양권 | 1급지역 : 3년 |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 |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 ||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 |||
오피스텔 분양권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 ||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 |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 |||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 |||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
|||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일 것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할 것 |
|||
가점제 적용 확대 | 85㎡이하 평형 : 75% (추첨제 25%) 85㎡이상 평형 : 30% (추첨제 70%) |
||
가점제 적용 배제 |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내 가점제 당첨 불가 | ||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 가격 무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주택가격 무관 |
이러한 규제지역 변경으로 인해,
비규제지역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규제에서 해제된 창원 의창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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