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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기본형 | 금리고정형 | 채무조정형 |
신청인 | 민법상 성인 | ||
소득기준 | 없음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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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대출 대상 외 무주택 기타 주택 소유 시 투기지역은 불가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기타지역 주택은 2년 내 처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보유수에 포함 |
부부기준 1주택 보유 | |
대상주택 요건 | 공부상 주택 | ||
대상주택 가격요건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
실거주요건 | 없음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기본형 | 금리고정형 | 채무조정형 | ||
LTV | 투기·투기과열지역 | 9억 이하분 40% (서민실수요자 + 10%) 9억 초과분 20% (서민실수요자 + 10%) 15억 초과 시 0% |
||
조정대상지역 | 9억 이하분 50% (서민실수요자 + 10%) 9억 초과분 30% (서민실수요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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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60% (서민실수요자 + 10%) | |||
대출금액 한도 | 기본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대출상환 | 대출기간 | 10년 이상 40년 이하 |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
|||
거치기간 | 1년 가능 | |||
금리 | 은행별 상이 | 고정금리 | 고정금리 |
만기 40년 취급 가능 금융기관
- 농협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흥국생명
적격대출의 채무조정제도
대상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람
구분 | 대상 | 발생시점 | |
대상고객 | 실직, 폐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
기타사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가족의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 |
대상계좌 | 대상 | 대출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 |
제외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신청자의 계좌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좌 |
유예 기간 : 최초 1년 (최대 3년)
- 요건 충족 시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유예 신청 횟수 : 총 대출기간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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