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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신청인 민법상 성인
소득기준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주택 수 요건 대출 대상 외 무주택


기타 주택 소유 시
투기지역은 불가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내 처분
기타지역 주택은 2년 내 처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보유수에 포함
부부기준 1주택 보유
대상주택 요건 공부상 주택
대상주택
가격요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실거주요건 없음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존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LTV 투기·투기과열지역 9억 이하분 40% (서민실수요자 + 10%)
9억 초과분 20% (서민실수요자 + 10%)
15억 초과 시 0%
조정대상지역 9억 이하분 50% (서민실수요자 + 10%)
9억 초과분 30% (서민실수요자 + 10%)
기타지역 60% (서민실수요자 + 10%)
대출금액 한도 기본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대출상환 대출기간 10년 이상 40년 이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가능
금리 은행별 상이 고정금리 고정금리

 

만기 40년 취급 가능 금융기관

  • 농협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흥국생명

 

 

적격대출의 채무조정제도

대상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람

구분 대상 발생시점
대상고객 실직, 폐업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소득감소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타사유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가족의 사망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상계좌 대상 대출실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  
제외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주택 미처분 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신청자의 계좌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좌


유예 기간 : 최초 1년 (최대 3년)

  • 요건 충족 시 1년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유예 신청 횟수 : 총 대출기간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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