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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무주택자 LTV 완화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과 수준 개선 

우대요건

  •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0.8억원→0.9억원, 생애 최초시 0.9억원→1억원)
  • 주택가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역 내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5억원→8억원)

우대수준

  • LTV +10%p → 최대 20%p로 확대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 DSR 산정시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

  •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 1인 한도 1억원으로 확대 (기본 7000만원)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
  • 공적 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기준을 7억원으로 확대 (기본 5억원)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 보금자리론 대출
    •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를 3.6억원으로 상향 (기본 3억원)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구분 현 행 개선안
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기본 40% 50% 40% 50%
LTV 우대 무주택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공통)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 0.9억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 1억
주택가격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 LTV (6억 이하) 50% (5억 이하) 60% (6억이하) 60%(+10%p) (5억이하) 70%(+10%p)
- - (6~9억) 6억까지 60%,
초과분은 50%
(5~8억) 5억까지 70%,
초과분은 60%

 

대출금액 예시

주택가격 5억원 시

구분 현행 개선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가격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대출한도
(LTV 기본)
2억원 (40%) 2억5,000만원 (50%) 2억원 (40%) 2억5,000만원 (50%)
대출한도
(LTV 우대)
2억5,000만원 (50%) 3억원 (60%) 3억원
*5억원 x 60% = 3억원
3억5,000만원
*5억원 x 70% = 3.5억원
DSR 적용 시
필요한
최소 연소득
(30년 3%기준)
3,200만원 3,800만원 3,800만원 4,500만원

DSR 적용 시 필요한 최소 연소득은 기타 대출 없이 주택담보대출만 받았을 때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했습니다.

DSR은 2021년 7월에는 6억 이상 주택

2022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 2억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대출 총액 1억 이상 시 적용됩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DST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TI와 DSR

seeparkhouse.tistory.com


주택가격 8억원 시

구분 현행 개선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가격 8억원 8억원 8억원 8억원
대출한도
(LTV 기본)
3억2,000만원 (40%) 4억원 (50%) 3억2,000만원 (40%) 4억원 (50%)
대출한도
(LTV 우대)
3억2,000만원 (40%)
*LTV 우대 불가
4억원 (50%)
*LTV 우대 불가
4억원
*6억원 x 60%
+ 2억원 x 50% = 4.6억
*한도 4억 적용
4억원
*5억원 x 70%
+ 3억원 x 60% = 5.3억
*한도 4억 적용
DSR 적용 시
필요한
최소 연소득
(30년 3%기준)
4,100만원 5,100만원 5,100만원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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