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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간략히 알아보고, 공공참여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분 내용
개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주체 주민(조합)
사업기간 4년이내
사업대상지조건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공공성요건 충족 시 2만㎡까지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포함)이상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조달, 사전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

구분 조합 단독 시 공공 참여 시
사업성 향상 사업면적 사업면적이 1만 사업면적이 2만㎡로 확대
용적률 -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7층 → 15층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사업비 조달 금리 연1.5% 연1.2%
사업비 대여 총 사업비의 50~70%까지 총사업비의 최대9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매입약정 - 일반분양주택의 30%수준에서 매입약정 체결
재정착 지원 이주비 융자 종전자산의 70%까지만가능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
*3억원한도,연1.2%이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 가로구역요건완화 : 4면이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도로가 아니더라도 심의로 인정 가능
  • 용도지역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자율주택정비사업

구분 내용
개요 노후된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주체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사업기간 3년이내
사업대상지
조건
다음 네가지 요건 모두 충족
세대수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연립주택 20세대(단독+연립포함)미만
*단,시·도 조례로 최대 1.8배까지 조정 가능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정비예정·해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시·도조례로정한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4.29발표) 또는 추진예정지역)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2인 이상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조달, 사전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

구분 구분 조합 단독 시 공공 참여 시
사업비 조달 금리 연1.5% 연1.2%
사업비 대여 총 사업비의 50~70%까지 총사업비의 최대9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매입약정 - 신축 주택의 최소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
재정착 지원 이주비 융자 -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
*3억원한도,연1.2%이율
또는 LH 임대주택 임시제공
세입자 지원 - 준공 후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지원
*세입자 대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 대상지역 확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한정 → 제한 없음
  • 용도지역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구분 내용
공모주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청대상 수도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주민동의율 50%이상)‧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선정기준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개별통보)
공모접수 5월25일(화)∼7월9일(금)

일정

일자 일정 내용
2021.05.25 공모 공고 공모진행, 가이드라인 배포
2021.05.25 ~ 07.09 공모 접수 신청서류 검토
2021.07.10 ~ 8월 지구조사·분석 현장 및 현황조사, 사업성 분석
2021.09. ~ 주민협의 추정분담금 제시, 공동사업 주민협의
2021.12.까지 사업지구 확정 주민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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