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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간략히 알아보고, 공공참여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분 | 내용 |
개요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사업주체 | 주민(조합) |
사업기간 | 4년이내 |
사업대상지조건 |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공공성요건 충족 시 2만㎡까지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포함)이상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조달, 사전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
구분 | 조합 단독 시 | 공공 참여 시 | |
사업성 향상 | 사업면적 | 사업면적이 1만 | 사업면적이 2만㎡로 확대 |
용적률 | - |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7층 →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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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 | |
사업비 조달 | 금리 | 연1.5% | 연1.2% |
사업비 대여 | 총 사업비의 50~70%까지 | 총사업비의 최대9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사전 매입약정 | - | 일반분양주택의 30%수준에서 매입약정 체결 | |
재정착 지원 | 이주비 융자 | 종전자산의 70%까지만가능 |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 *3억원한도,연1.2%이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 가로구역요건완화 : 4면이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도로가 아니더라도 심의로 인정 가능
- 용도지역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자율주택정비사업
구분 | 내용 | |
개요 | 노후된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
사업주체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
사업기간 | 3년이내 | |
사업대상지 조건 |
다음 네가지 요건 모두 충족 | |
세대수 |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연립주택 20세대(단독+연립포함)미만 *단,시·도 조례로 최대 1.8배까지 조정 가능 |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 |
대상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정비예정·해제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시·도조례로정한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4.29발표) 또는 추진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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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2인 이상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조달, 사전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
구분 | 구분 | 조합 단독 시 | 공공 참여 시 |
사업비 조달 | 금리 | 연1.5% | 연1.2% |
사업비 대여 | 총 사업비의 50~70%까지 | 총사업비의 최대9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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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매입약정 | - | 신축 주택의 최소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 | |
재정착 지원 | 이주비 융자 | - |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 *3억원한도,연1.2%이율 또는 LH 임대주택 임시제공 |
세입자 지원 | - | 준공 후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지원 *세입자 대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
- 대상지역 확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한정 → 제한 없음
- 용도지역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구분 | 내용 |
공모주체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청대상 | 수도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주민동의율 50%이상)‧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
선정기준 |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개별통보) |
공모접수 | 5월25일(화)∼7월9일(금) |
일정
일자 | 일정 | 내용 |
2021.05.25 | 공모 공고 | 공모진행, 가이드라인 배포 |
2021.05.25 ~ 07.09 | 공모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2021.07.10 ~ 8월 | 지구조사·분석 | 현장 및 현황조사, 사업성 분석 |
2021.09. ~ | 주민협의 | 추정분담금 제시, 공동사업 주민협의 |
2021.12.까지 | 사업지구 확정 | 주민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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