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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단기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4 대책에서는 신축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을
4.8 대책에서는 공공전세주택을
예고하였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공공전세주택과 도심주택특약보증 (tistory.com)
그리고 5월 6일, 위 정책의 진행 형황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축매입주택은 자차가 없는 사람이 주 대상이고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가구 대상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6년간 살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전체 공급량 (예정)
총 공급 | 2021년 공급 | 2022년 공급 | |
신축매입약정 | 44,000 | 21,000 | 23,000 |
공공전세주택 | 18,000 | 9,000 | 9,000 |
비주택 리모델링 | 18,000 | 8,000 | 10,000 |
단기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량도 적고,
질적인 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공급은 공급입니다.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하지만 이런 공급도 필요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신축매입약정
특징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건축완료 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
LH가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됩니다.
입주 대상자 : 차량미소유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작습니다.
- (원칙) 세대 당 1대, 60㎡미만 세대 당 0.7대
- (변경) 30㎡미만 원룸주택 세대 당 0.3대
진행절차
- 매입공고(공공)
- 2020년 12월
- 사업신청(민간)
- 약정심의(공공)
- 격주단위 진행
- 약정계약체결
- 공사완료(민간)
- 매입(공공)
- 입주자모집(공공)
민간사업자 혜택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취득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업비 지원
- LH가 사업비의 20%를 선지급
- 민간사업자는 금융비용 절감 :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리의 5%이상으로 예상
2. 토지주 세금 혜택
-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매매 시 토지주의 양도세감면 (2021년 3월부터)
3. 민간사업자 세금 혜택
- 매입약정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시 민간사업자의 취득세감면(2021년 상반기)
현황
2020년 : 6,000호 입주자 모집
2021년 4월 : 2,100호 입주자 모집
2021년 말까지 : 3,900호 입주자 모집 예정
공공전세주택
특징
3~4인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1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
입주 대상자 : 무주택자 (별도의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음)
민간사업자 혜택
1. 대출 지원
- 도심주택특약보증을 신설하여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 사업비의 최대 90%를 3%대의 저리로 대출 가능
2. 공공택지 분양우대
2021∼2022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적용
- 제한 추첨
- 설계 공모 가점(30세대이상)
- 추첨 방식 참여 조건 5점(14점만점) 중 최대 4점 부여(40세대 이상)등
공공전세주택 입주정보 상세내역은 공공전세주택.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
2021년 4월 : 117명 입주자 모집, 약 900호 계약 완료
2021년 상반기 : 약 3,000호 물량 확보 계획
비주택 리모델링
특징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기존 비주택의 식당, 회의실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
발표에 따르면,
이라고 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 비주택 리모델링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는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비주택 주요 접수사례를 통해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생활프로그램 종류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황
2021년 4월 : 약 3,000호 사업 신청, 현장조사
2021년 상반기 :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 완료 예정
2021년 말 : 임주자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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