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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은

xx법, xx법 시행령, xx법 시행규칙으로 나뉘며, 입법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입법하고, 해당 법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법의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합니다.

xx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관이 입법하고, 실제 적용 시 기준이 될 상세 수치, 명세를 밝힙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입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입법합니다.

xx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찬/반에 따라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찬/반없이 심사를 거쳐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1.05.04 ~ 06.14의 기간동안 제정안을 입법하고

2021.05.04 ~ 05.24의 기간동안 행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2021.06 ~ 07월의 기간동안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2021.08 ~ 09월의 기간동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인동간격) 변경

출처 : 국토교통부

구분 현행 개정안
건물의 입구 방향 정남향 정남향
높은건물의 전면 기준 낮은건물 방향 남동-남-남서 동-남-서
이격거리 높은건축물 높이의 40%
낮은건축물 높이의 50%
중 더 넓은 거리
낮은건축물 높이의 50%
건물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 이상
예시 높은건물 높이 80m 80m
낮은건물 높이 30m 30m
가능한 이격거리 32m
* 80m x 0.4 = 32m
* 30m x 0.5 = 15m
15m
* 30m x 0.5 = 15m

 * 건물의 입구 방향이 정북향인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이격거리를 유지합니다.

기존의 경우

예시 ) 높은 건물의 높이가 80m이고, 전면의 낮은 건물의 높이가 30m인 경우,

  • 낮은 건물 높이의 50%인 15m
  • 높은 건물 높이의 40%인 32m 중
  • 더 큰 32m만큼 두 건물간 이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기준

예시 ) 높은 건물의 높이가 80m이고, 전면의 낮은 건물의 높이가 30m인 경우,

  • 낮은 건물 높이의 50%인 15m 만큼 두 건물 간 이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경의 이유

낮은 건물이 북쪽의 높은 건물에 채광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역세권 과밀화 개발을 위해 건물 간 이격을 줄여 역세권에 더 많은 건물을 짓도록 허가하기 위함이 아닐까합니다.

 

2. 기숙사 확대

기존에는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과 공장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 주체가 일반 법인까지 확대됩니다.

 

단, 지식산업센터와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는 기숙사운영사업자와 주거서비스 계약을 한 경우에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됩니다.

 

3. 다기능주택

, , 1외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원시설의 설치를 소규모 공동주택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4. 생활형숙박시설

국토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영업이 아닌 임대거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일반 주거시설과 구분하여 숙박시설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 숙박시설 형태를 유지할 것
  • 사용승인 시 숙박업 동의서 제출 의무화

건축기준에는 프론트데스크 설치,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의 설치로, 모텔/호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숙박업 신고대상이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 시 이를 안내 및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 예정입니다.

 

5. 위반건축물 등록 의무화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전산관리를 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허가권자가 자체 시스템으로 개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정안에서는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적발시 세움터 시스템에도 입력하도록 규정하여, 중앙에서 통일하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6.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기존 3년이고 이후 해제입니다.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각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7. 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규정을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도 확대하여 수소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복합수소충전소(LNG·CNG 충전소, 주유소 + 수소충전소)는 건축물 외벽에서 차양까지의 건축면적이

기존 : 1미터

변경 : 2미터

로 완화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8. 공장이격거리 완화

코로나 19로 인해 공장 관련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3년간 50% 완화하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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