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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주거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발표하였으나, 혁 ·  ·         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위한 사업입니다.

 

발표 중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7곳

예상공급량 : 약 3,700호

 

사업 대상지

주거재생혁신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
  •  ( )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안저등급 D,E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등
  • 국지, 공유지 등을 제외하고 20,000㎡ 미만

 

선도사업 지역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13,604 84.7% 2종 370
2 경기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14,089 84.1% 1종 390
3 안양시 안양3동 안양예고 동측 21,227 84.0% 1종,2종 540
4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27,874 95.2% 2종 700
5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19,442 96.9% 1종,2종 590
6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21,752 74.0% 2종 580
7 동구 천동 비학산 남측 19,498 95.4% 1종 460
합계 3,700

 

사업혜택

  •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 생활 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공급에 최대 250억원 지원
  • 국비지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지원

 

주거재생혁신지구 절차

시행 : 토지면적 토지주 2/3 이상 및 토지주 총 수의 2/3 동의

취소요건 : 공람공고일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요건 미충족

 

투기방지대책

조사시점 : 주민 공람공고 시

조사대상

  • 주민 공람공고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사방식 : 이상·특이거래 확인

  • 주택 :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의심 건 등
  • 상가·공장 : 지분거래, 특이거래 주체 등
  • 토지 : 특정인 집중거래 (과다보유)
  • 법인·외지인 거래
  •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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