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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에 이어, 국토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차, 2차)

3080+ 주택공급 방안 2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전문

발표일 : 2021. 3. 31 (1차), 2021. 4. 14 (2차)

대상 : 21곳 (1차), 13곳 (2차)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역세권 1차
(주거상업고밀지구)
3.31 발표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8% 2종 2,580
6 은평 연신내역 인근 8,160 83.3% 2종, 준주거 478
7 은평 녹번역 인근 5,306 84.6% 3종 193
8 은평 새절역 서측 5,138 91.3% 3종 266
9 은평 새절역 동측 6,798 77.5% 3종 331
역세권 2차
(주거상업고밀지구)
4.14 발표
10 강북 미아역 동측 23,037 70% 2종 623
11 강북 미아역 서측 17,760 86% 2종 472
12 강북 미아사거리역 동측 39,498 84% 2종 1,082
13 강북 미아사거리역 북측 6,414 78% 2종 172
14 강북 삼양사거리역 인근 7,866 100% 준주거 341
15 강북 수유역 남측1 11,458 86% 준주거 510
16 강북 수유역 남측2 7,212 85% 준주거 311
17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111,949 76% 2종, 3종 3,200
준공업 1차
(주거산업융합지구)
3.31 발표
1 도봉 창동 674 일대 9,787 63% 준공업 213
2 도봉 창2동 주민센터 인근 15,456 71% 준공업 334
저층주거지 1차
(주택공급활성화지구)
3.31 발표
1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39,233 76.0% 1종, 2종 1,008
2 도봉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34,919 87.0% 1종, 2종 889
3 영등포 舊신길2구역 60,710 92.0% 2종 1,366
4 영등포 舊신길4구역 51,901 94.9% 2종 1,199
5 영등포 舊신길15구역 106,094 89.5% 2종 2,380
6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79,482 77.8% 2종, 3종 2,436
7 은평 불광근린공원 인근 67,335 75.2% 1종, 2종 1,651
8 은평 舊수색14구역 42,188 87.0% 1종, 2종 944
9 은평 불광동 329-32 인근 56,284 79.0% 1종, 2종, 3종 1,483
10 은평 舊증산4구역 166,022 89.0% 1종, 2종, 3종 4,139
저층주거지 2차
(주택공급활성화지구)
4.14 발표
11 강북 舊 수유12구역 101,048 72% 2종, 3종 2,696
12 강북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6,313 83% 2종 922
13 강북 舊 미아16구역 20,520 88% 2종, 3종 544
14 강북 상암역 북측 21,019 89% 2종, 3종 588
15 동대문 청량리역 주민센터 인근 53,275 86% 2종, 3종 1,390
  • 도봉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은평 수색14구역, 은형 증산 4구역은 주민 10% 동의서 제출 완료

 

일정

단계 지자체 제안 사업구역 민간제안 사업계획
컨설팅 대상 발굴 2021. 2 ~ 3월 2021. 3 ~ 4월
컨설팅 회신 및 주민 동의 2021. 4 ~ 6월 2021. 5 ~ 7월
후보지 발표
* 주민10% 동의 필요
2021. 7월 2021. 8월
정비계획 제한
* 주민 1/2 동의 필요
2021. 10월 2021. 1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징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동의 지등소유자의 10% 동의시 지구 지정됩니다

이후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면적의 1/2 이상) 동의 시 사업이 추진됩니다.

 

토지주 자격 및 권한

우선공급권 대상 : 2.4 이전부터 사업시기까지의 소유자

  • 2.4 이후 상속 또는 이혼에 의한 권리변동 시에도 동일하게 대상이 됩니다.

전매제한

  • 등기 전에는 전매 제한
  • 등기 후에는 전매 가능

실거주 : 실거주 의무 없음

공급주택

  •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 공급 가능 (+1 주택은 60㎡이하)
  • 건축물, 토지소유권 모두 부여

사업 간 토지주의 의견반영 :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재 선택 등

 

공공주택 공급

85㎡초과 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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