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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방안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seeparkhouse.tistory.com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20곳

예상공급량 : 약 17,000호

 

사업 대상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 안전등급 D, E를 받은 건축물과
    • 빈집이 증가하는 지역
  • 사업대상지역의 주택비율은 노후주택이 50%를 초과
  • 사업대상지역의 규모는 100,000㎡이하

사업 지역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현재용도지역 공급규모
1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79,706 61% 1‧2종 1,000
2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7,000 86% 1‧2종 1,210
3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95,959 89% 1·2종 1,200
4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69,104 56% 2종 860
5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51,150 65% 1‧2종 640
6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97,000 80% 1‧2종 1,210
7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65,800 86% 2·3종 820
8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92,000 68% 2종 1,150
9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61,300 80% 2·3종 700
10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1,558 63% 2‧3종 390
11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89,869 51% 1·2·3종 1,120
12 경기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96,600 82% 1‧2종 1,210
13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88,361 95% 2종 1,100
14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73,800 78% 2종 920
15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52,000 85% 2종·준주거 650
16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84,900 70% 준주거 1,060
17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29,040 87% 2종 360
18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53,715 77% 2종‧준주거 670
19 동구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36,031 75% 1·2종 450
20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20,300 77% 2종·준주거 250
합계 17,040

* 공급량은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중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혜택

  구분 현행 개선
사업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만㎡ 미만
 *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동의 시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시
민관합동‧민간단독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
 * 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주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없음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상향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이하 건축물 1/2범위에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 ~ 1배수준
(지자체별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결합개발특례 용적률특례 - 결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주민대표기구
통합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가로주택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6m도로로 둘러쌓인 구역에서 가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없이 소규모로 하는 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 : 1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하는 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일정 내용
2021. 04. 29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2021. 08 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협의
2021. 10.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
2021. 11. ~ 12.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2021. 12. 관리지역 지정 및 공시

 

선도사업후보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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