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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방안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중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의 후보지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내용은 이전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규모 : 총 20곳
예상공급량 : 약 17,000호
사업 대상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 안전등급 D, E를 받은 건축물과
- 빈집이 증가하는 지역
- 사업대상지역의 주택비율은 노후주택이 50%를 초과
- 사업대상지역의 규모는 100,000㎡이하
사업 지역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현재용도지역 | 공급규모 |
1 | 서울 |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79,706 | 61% | 1‧2종 | 1,000 |
2 |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 97,000 | 86% | 1‧2종 | 1,210 | |
3 |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 95,959 | 89% | 1·2종 | 1,200 | |
4 | 양천구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69,104 | 56% | 2종 | 860 | |
5 |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 51,150 | 65% | 1‧2종 | 640 | |
6 | 중구 신당5동 신당역 남측 | 97,000 | 80% | 1‧2종 | 1,210 | |
7 |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 65,800 | 86% | 2·3종 | 820 | |
8 |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 92,000 | 68% | 2종 | 1,150 | |
9 |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 61,300 | 80% | 2·3종 | 700 | |
10 |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 31,558 | 63% | 2‧3종 | 390 | |
11 |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 89,869 | 51% | 1·2·3종 | 1,120 | |
12 | 경기 |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 96,600 | 82% | 1‧2종 | 1,210 |
13 |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 88,361 | 95% | 2종 | 1,100 | |
14 | 성남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 73,800 | 78% | 2종 | 920 | |
15 |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 52,000 | 85% | 2종·준주거 | 650 | |
16 | 인천 |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 84,900 | 70% | 준주거 | 1,060 |
17 | 대전 | 동구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 29,040 | 87% | 2종 | 360 |
18 | 동구 |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 53,715 | 77% | 2종‧준주거 | 670 |
19 | 동구 |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 36,031 | 75% | 1·2종 | 450 |
20 | 광주 |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 | 20,300 | 77% | 2종·준주거 | 250 |
합계 | 17,040 |
* 공급량은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중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혜택
구분 | 현행 | 개선 | |
사업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 *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 |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동의 시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시 민관합동‧민간단독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 * 현행과 동일 |
|
자율주택 전원합의요건 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 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 |
주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없음 | |
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이하 건축물 1/2범위에서 완화 |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
인동간격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 ~ 1배수준 (지자체별상이)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 |
결합개발특례 | 용적률특례 | - | 결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
주민대표기구 통합 |
-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 가로주택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6m도로로 둘러쌓인 구역에서 가로,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없이 소규모로 하는 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 : 1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하는 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일정 | 내용 |
2021. 04. 29 |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
2021. 08 까지 | 지역주민, 지자체 협의 |
2021. 10. |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 |
2021. 11. ~ 12. |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
2021. 12. | 관리지역 지정 및 공시 |
선도사업후보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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