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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전문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이번글은 이 전문내용 중 건강보험료,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과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글입니다.
공시지가는 사회 전반의 비용과 복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금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 자동차 평가금액을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액 = 공시지가 X 60%(공정시장가액비율)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이 부과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점수 당 금액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만약 공시지가가 변함이 없다면, 지역가입자의 작년과 올해의 건강보험료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 점수 | 2020년 | 2021년 | 증가액 |
1억원 | 6,000만원 | 320 | 77,036 | 78,860 | 1,824 |
2억원 | 1억 2,000만원 | 490 | 110,322 | 113,115 | 2,793 |
3억원 | 1억 8,000만원 | 559 | 123,382 | 127,019 | 3,186 |
4억원 | 2억 4,000만원 | 637 | 139,105 | 142,736 | 3,631 |
5억원 | 3억원 | 681 | 147,720 | 151,602 | 3,882 |
6억원 | 3억 6,000만원 | 731 | 157,510 | 161,677 | 4,167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계산 결과입니다.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14,380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해당년도 점수 당 금액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추가로 오르게 됩니다.
이 자체로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발표 전문 상에서는 재산공제가 있다고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대상이 모두가 아니라 재산 5,000만원 이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재산 과세표준 1,200만원 ~ 2,700만원 : 850만원 공제
- 재산 과세표준 2,7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공제
이번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이 적용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1년 11월부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은 직계존속은 재산 과세표준 5,4억,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1.8억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등록과 확인 (tistory.com)
직계존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 되려면 공시지가는 9억이 됩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시세 13억 정도의 집이 공시지가 9억에 해당합니다.
서울에 10억 이상 아파트가 많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은퇴하신 부모님이 서울 내 살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13억이 되었고 연소득 1,000만원(월 80만원 정도)가 넘는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앞으로의 문제, 공시지가 현실화
게다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향후 시세의 90% 수준까지 공시지가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시세 10억 상당의 공동주택이라면 모두 자격 박탈 예정이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수입에 상관없이 공시지가의 상승과 점수 당 부과점수의 상승으로 더욱 부담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노후 준비를 할 때 건강보험료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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