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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금감원에서는 새로운 모기지론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모기지론은 30년 만기의 상품까지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모기지론은 40년 만기입니다.
새로운 모기지론이라고 썼지만 새로운 상품인 것은 아니고, 기존 모기지론에서 특정 대상만 만기 10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원리금이 줄어들어 매월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의 계산 방법은 이전 글인 DSR 설명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tistory.com)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3억이고 금리가 2.75%일 때
- 30년 만기 대출 상품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약 122만원입니다.
- 40년 만기 대출 상품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약 104만원입니다.
대출금액이 4억이고 금리가 3%일 때
- 30년 만기 대출 상품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약 134만원입니다.
- 40년 만기 대출 상품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약 114만원입니다.
기존 모기지론에서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기기간만 늘리는 것이지만,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 40년 만기의 모기지론의 적용 대상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주택가격한도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39세미만 청년) | 7,000만원 | 제한없음 |
소득제한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 8,500만원 | 제한없음 |
대출한도 | 3억원 | 5억원 |
LTV | 70% | 규제지역 LTV 적용 |
DTI | 60% | 규제지역 DTI 적용 |
대출금리 | 2.5 ~ 2.85% | 2.75 ~ 3.85% |
연소득 7,000만원의 39세미만 청년이 보금자리론으로 3억대출을 2.85%금리로 받게 되면
- 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약 104만원
- DSR은 17.97%
입니다. DSR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 등의 대출을 실행하는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1년 하반기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39세 미만의 청년과 신혼부부는 이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의 주택구입을 늦추기 위해 이 모기지론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시기도 '금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한 것도 그러한 의도의 표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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