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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구체화를 위해 법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훑어보겠습니다.
관련 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시행일
- 2021. 07. 14
개정안 주요내용
공공재개발 | 공공재건축 | ||
정의 | 시행 | 공공에서 시행·대행 | 공공에서 시행·대행 |
공급 |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 - 서울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서울 외 :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
기존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 |
지정효과 | 용적률 | 법적상한의 120%까지 건축 | 용도지역 1단계 상향 |
기부체납 | 완화된 용적률의 20~50%에서 기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
완화된 용적률의 40~70%에서 기부 (국민주택규모 임대·분양주택 기부) |
|
절차 간소화 |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 통합심의위원은 30명 |
||
기타 |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 공원녹지 설치비율 완화 | |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신설 - 구역 내 신축 제한 - 지분 쪼개기 시,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음 |
|||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시점 -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이전부터 거주 시 |
위 내용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 세대의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서울 외 | 비고 | ||
규정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 ||
예외 | 주거지역이 아닌 곳 |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시·도지사가 고시 |
예외2 | 공공임대 공급의무 완화 | 지방도시계획위에서 심의 |
위 표에서 '예외2'의 예외요건은
- 전체 세대수 200세대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
입니다.
2.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건축은 기존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해야 합니다.
- 해당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상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합니다. 주민동의 10%가 필요합니다.
-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칩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효과
- 구역 내 신축이 제한됩니다.
- 지분쪼개기(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입)으로 토지 취득 시,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LH/SH 등이 예비시행자가 됩니다.
4.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효과
-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되어,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기존보다 완화됩니다.
-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지자체가 주택을 인수하여 그 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됩니다.
- 지자체가 부속토지 인수 시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합니다.
5. 공공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됩니다.
통합심의를 통해 각종 심의절차를 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6.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존)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 부여
(개정)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 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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