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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투기근절이라는 목표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법령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국토부장관)의 개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이에 연관되어 있으니, 관련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이주대책 기준
대상
-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 대책대상자
-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입니다.
대책
-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이주자택지ㆍ주택공급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본조사서 작성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 작성
내용
- 토지ㆍ물건조서의작성을 위해 보상물건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 대상면적 구체적기재
- 경작여부확인
- 사진 및도 면자료 첨부 등
-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목적
-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 주민 재정착 지원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시기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 범위
- 현재 보상이 진행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도 포함됩니다.
- 향후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
-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단독주택용지)공급 또는 주택특별공급 가능한 제도
- 기준면적 :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입니다.
- 수도권은 1,000㎡ 이상
- 비수도권은 400㎡ 이상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전매제한 기간 :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 변동에 관한 모든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단, 상속은 가능합니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및 공급기준 개선
공급자격 강화
- 기존 : 주민공람공고 전 토지 소유자
- 개선 : 주민공람 1년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제한
공급기준 개선
1.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1순위로 공급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대상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
2.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제한
3.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거주의무 기간과 전매제한이 부여됩니다.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
- 전매제한기간 :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년 ~ 최대 10년
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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