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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7일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내용이 변경됩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적용

  • 대상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 기존에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 거주의무 :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격이 80% 미만 5년
분양가격이 80% 이상 3년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거주의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매입신청을 함으로써 환매가 진행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금액을 정하였습니다.

환매금액 =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에 대한 이자

  • 이자금액 :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 거주의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매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 300만원이 거주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직권으로 주택매입이 진행됩니다.
  •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를 속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공공분양주택을 재공급 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공급 가능합니다.

  • 입주요건 : 무주택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해당 주택의 잔여 거주의무기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 최초 환매한 입주자가 2년을 살았을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1년/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 재공급 가격 = 주택매입금 + 매입금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 부대비용(등기비용) 이하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의 예외

  • 근무, 취약,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후 준비중인 것

거주의무 주택의 대상 확대를 준비중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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