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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월세임대 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항목 | 요건 | |
가입자요건 | 연령 |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 |
국적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 |
보유주택 |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주택 가격 합산 9억이하 | |
9억초과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매도 | ||
기타 |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 |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ex. 치매), '성년후견제도 이용 | ||
주택요건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
대상주택 | 시세 9억 이하의 주택 |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주택연금 신청/지급 구조
- 가입자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가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보증신청을 받고, 보증심사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 금융기관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금융기관 -> 가입자 :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 즉 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과 지급한 연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금액 | 정산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초과 지출분에 대한 청구는 없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지급액 확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hf.go.kr)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부부 모두가 죽을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
- 소유자는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 혼합방식
- 특정 기간동안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
- 소유자는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매월 받는 방식
일반주택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받을 경우 (2020년 12월 기준)
연령 | 1억웍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50세 | 115,000 | 231,000 | 347,000 | 463,000 | 579,000 | 695,000 | 810,000 | 926,000 | 1,042,000 |
55세 | 153,000 | 307,000 | 460,000 | 614,000 | 767,000 | 921,000 | 1,074,000 | 1,228,000 | 1,381,000 |
60세 | 207,000 | 415,000 | 623,000 | 831,000 | 1,039,000 | 1,247,000 | 1,455,000 | 1,663,000 | 1,871,000 |
65세 | 250,000 | 501,000 | 752,000 | 1,003,000 | 1,254,000 | 1,505,000 | 1,756,000 | 2,007,000 | 2,258,000 |
70세 | 307,000 | 614,000 | 922,000 | 1,229,000 | 1,536,000 | 1,844,000 | 2,151,000 | 2,459,000 | 2,720,000 |
75세 | 383,000 | 767,000 | 1,150,000 | 1,534,000 | 1,917,000 | 2,301,000 | 2,684,000 | 2,936,000 | 2,936,000 |
80세 | 489,000 | 978,000 | 1,468,000 | 1,957,000 | 2,446,000 | 2,936,000 | 3,271,000 | 3,271,000 | 3,271,000 |
만약 소유자의 나이가 60세이고 주택의 가격이 4억원이면, 월83만 1000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확정기간 방식으로 받을 경우, 종신지급 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더 많습니다
위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급기간을 20년으로 할 경우
연령 | 1억웍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월 지급액 | 249,000 | 498,000 | 748,000 | 997,000 | 1,247,000 | 1,496,000 | 1,745,000 | 1,995,000 | 2,244,000 |
종신지급과 비교 | +42,000 | +83,000 | +125,000 | +166,000 | +208,000 | +249,000 | +290,000 | +332,000 | +373,000 |
주택연금 활용 방법
-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한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
- 요양시설 입원 등
- 주택연금 수령 중 이사를 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지금받은 연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팔고 대금을 매월 분할지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노후자금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향후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동일하지만 점점 그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10년전 100만원과 지금의 100만원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 따라서, 차라리 소유주택을 월세를 놓고 다른 집에서 사는 것이 향후 지급받을 가치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 임대 (월세) | |
지급액 | 주택 가격과 기간 기준 고정금액 - 인플레이션 반영하지 않음 |
주변 임대 시세 금액 - 인플레이션 반영 |
지급종료 시점 | 평생 고정기간 |
2년 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 |
지급종료 후 주택처리 | -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 -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경매(저당권 실행)로 처리 |
본인 소유 본인 사망 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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