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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 중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월세임대 방식과 비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항목 요건
가입자요건 연령 부부 중 1명은 만 55세 이상
국적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주택 다주택자라도 부부 소유주택 가격 합산 9억이하
9억초과 2주택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매도
기타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ex. 치매), '성년후견제도 이용
주택요건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
대상주택 시세 9억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신청/지급 구조

  1. 가입자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가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보증신청을 받고, 보증심사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 금융기관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 금융기관 -> 가입자 :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대출, 즉 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과 지급한 연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금액 정산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초과 지출분에 대한 청구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주택연금 예상 지급액 확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hf.go.kr)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이 조회 결과는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월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

www.hf.go.kr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부부 모두가 죽을때까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
    • 소유자는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 혼합방식
    • 특정 기간동안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
    • 소유자는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정액형)
    •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매월 받는 방식

일반주택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받을 경우 (2020년 12월 기준)

연령 1억웍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50세 115,000 231,000 347,000 463,000 579,000 695,000 810,000 926,000 1,042,000
55세 153,000 307,000 460,000 614,000 767,000 921,000 1,074,000 1,228,000 1,381,000
60세 207,000 415,000 623,000 831,000 1,039,000 1,247,000 1,455,000 1,663,000 1,871,000
65세 250,000 501,000 752,000 1,003,000 1,254,000 1,505,000 1,756,000 2,007,000 2,258,000
70세 307,000 614,000 922,000 1,229,000 1,536,000 1,844,000 2,151,000 2,459,000 2,720,000
75세 383,000 767,000 1,150,000 1,534,000 1,917,000 2,301,000 2,684,000 2,936,000 2,936,000
80세 489,000 978,000 1,468,000 1,957,000 2,446,000 2,936,000 3,271,000 3,271,000 3,271,000

만약 소유자의 나이가 60세이고 주택의 가격이 4억원이면, 월83만 1000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을 확정기간 방식으로 받을 경우, 종신지급 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더 많습니다

위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급기간을 20년으로 할 경우

연령 1억웍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월 지급액 249,000 498,000 748,000 997,000 1,247,000 1,496,000 1,745,000 1,995,000 2,244,000
종신지급과 비교 +42,000 +83,000 +125,000 +166,000 +208,000 +249,000 +290,000 +332,000 +373,000

 

주택연금 활용 방법

  •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
  •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한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
    • 요양시설 입원 등
  • 주택연금 수령 중 이사를 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 시

지금받은 연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팔고 대금을 매월 분할지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노후자금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향후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동일하지만 점점 그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10년전 100만원과 지금의 100만원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 따라서, 차라리 소유주택을 월세를 놓고 다른 집에서 사는 것이 향후 지급받을 가치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임대 (월세)
지급액 주택 가격과 기간 기준 고정금액
- 인플레이션 반영하지 않음
주변 임대 시세 금액
 - 인플레이션 반영
지급종료 시점 평생
고정기간
2년 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
지급종료 후 주택처리 -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
-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법원경매(저당권 실행)로 처리
본인 소유
본인 사망 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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