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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임대주택의 증가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200417(석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공공주택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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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유

현재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종류가 많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 유형마다 입주자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복잡해한다.
  •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정작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사항

  • 입주자격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개선사항의 시행계획

  • 2021년 상반기 : 세부기준 완성 (공급기준과 임대료)
  • 2021년 하반기 : 시범사업 진행
  • 2022년 : 전면시행
  • 3시 신도시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내용

입주자격 통합

  • 각각 다르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별 요건이 다르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으나, 유형 통합 후에는 간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유형통합
소득 요건 영구임대 1순위 : 수급자 /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유공자 등
2순위 : 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링크)

1인 기준 228만원

3인 기준 503만원

국민임대 50 : 소득 50% 이하
50~60 : 소득 70% 이하
60㎡초과 : 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행복주택 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산 요건 영구임대 2억원 이하 (소득 2/5분위 평균)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
국민임대 2.88억원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행복주택

 

임대료를 지원자의 소득과 주변 임대료 시세와 연계합니다.

  • 입주자의 부담 능력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 입주자 개별의 부담능력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링크)
기준 중위소득 0~30% 30~50% 50~70% 70~100% 100~130%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40% 50% 65% 80%

 

가구원 수별 적정면적

  • 가구원 수에 따라 대표면적을 설정하여 공급하도록 변경됩니다.
가구원 수 1인 1~2인 2~3인 3~4인 4인 이상
대표면적 18 26 36 46 56

 

공급기준 통합 및 거주기간

  • 기존에는 공공임대 유형별로 우선공급 대상 및 거주기간이 상이하여 수급에 미스매치가 있었습니다.
  • 공급기준
    • 기존 우선공급대상을 포함하는 통합공급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거주기간
    • 청년, 신혼 : 6~10년 거주
    • 고령, 수급자 : 희망기간동안 거주

 

주택 소유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 중,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사례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해지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해당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 인정이 되었습니다.

해당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인정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변경 해당 주택을 소송 지연등으로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주택처분 지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하도록 합니다.
주택처분 지연사유가 종료되고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하면,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 인정이 됩니다.

 

  •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례
기존 주택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인정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공사, 기존 임차인의 임대기간 미완료 등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경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 하도록 합니다.
주택처분 지연사유가 종료되고 처분기간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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