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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0년 공공주택 임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총 합 수도권 지방권
총 계 68개 지역
33.080호
50개 지역
27,201호
18개 지역
5,879호
공공임대 45개 지역
16,701호
32개 지역
13,414호
13개 지역
3,287호
공공분양 23개 지역
16,379호
18개 지역
13,787호
5개 지역
2,592호

모집 시기 : 2020년 11월 1일 ~ 12월 31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약 주택의 주요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임대주택

  • 전국 총 5,010호
  • 수도권 2,494호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유형 4,313호 모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1,550만원, 자동차가액 2,764만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은 이전 글에서도 다루었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09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아래의 내용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

seeparkhouse.tistory.com

 

상세계획정보 확인

  •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

  •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

청약 일정

청약 접수처

사업자 접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apply.lh.or.kr)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www.i-sh.co.kr)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 (apply.gico.or.kr)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www.im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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