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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이고, 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
-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접수를 확대 시행
아래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도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0년 발표
-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1년 발표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tistory.com)
신혼부부 전형
신혼부부I | 신혼부부II | ||
입주자격 | 주택소유 | 무주택 | |
1순위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중 6세 이하 자녀 | ||
2순위 | 신혼부부 중 무자녀 |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소득요건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 |
자산요건 | 총 자산 | 2억 8,800만원 | |
자동차 | 2,468만원 | ||
전세보증금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3,500만원 | 2억4,000만원 |
광역시 | 1억원 | 1억6,000만원 | |
지방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 |
한도 | 전세금의 최대 95% | 전세금의 최대 80% | |
입주자 부담비용 | 입주자 부담보증금 | 지원금의 5% | 지원금의 20% |
지원 보증금 금리 (임대료로 지불) |
1~2% | ||
금리 우대 |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 1자녀 0.2% - 2자녀 0.3% - 3자녀 0.5% |
다자녀 전형
다자녀 | ||
입주자격 | 주택소유 | 무주택 |
대상 | 미성년 2자녀 이상 | |
1순위 |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2순위 | ||
소득요건 | 외벌이,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
자산요건 | 총 자산 | 2억 8,800만원 |
자동차 | 2,468만원 | |
전세보증금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3,500만원 |
광역시 | 1억원 | |
지방 | 8,500만원 | |
한도 | 전세금의 98% | |
특이사항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 |
입주자 부담비용 | 입주자 부담보증금 | 지원금의 2% |
지원 보증금 금리 (임대료로 지불) |
1~2% | |
금리 우대 |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 1자녀 0.2% - 2자녀 0.3% - 3자녀 0.5% 생계/의료급여 수금자 0.2% |
일반, 고령자 전형
청년 | 일반, 고령자 | ||
입주자격 | 주택소유 | 무주택 | 무주택 |
대상 |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인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자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고령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소득요건 만족 | 소득요건 만족 | |
3순위 | 본인소득이 소득요건 만족 | - | |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 |
자산요건 | 총 자산 (1순위) | - | - |
총 자산 (2순위) | 2억 8,800만원 | 2억원 | |
총 자산 (3순위) | 2억 3,800만원 | - | |
자동차 | 2,468만원 | ||
전세보증금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2,000만원 | 1억1,000만원 |
광역시 | 9,500만원 | 8,000만원 | |
지방 | 8,500만원 | 6,000만원 | |
한도 | 전세금 - 입주자 부담보증금 | 전세금의 95% | |
입주자 부담비용 | 입주자 부담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 |
지원금의 5% * 1순위의 경우 2%로 낮출 수 있음 |
지원 보증금 금리 (임대료로 지불) |
1~2% | ||
금리 우대 | 월평균소득의 50%이하 0.5% 장애인인 경우 0.5% * 중복 불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0.2%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 1자녀 0.2% - 2자녀 0.3% - 3자녀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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