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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임차계약 시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하였었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일반주거급여와 신설된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일반주거급여 지급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수 중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미혼자녀의 나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거주요건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 또는 군이 달라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부모자 거주하는 시/군/구청장이 예외로 판단 가능합니다.
- 부모와 자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시
- 자녀가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각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 시 (예. 인천시 강화군, 대구시 달성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기준(30%) 이상 주거급여 기준(45%) 이하 |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하여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
생계급여 기준(30%) 이하 |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 전액 지원 |
2021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주거급여 | 45% | 804,246 | 1,358,755 | 1,752,938 | 2,145,568 | 2,533,244 | 2,916,585 |
일반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모두 가구원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대 미혼자녀의 거주지가 달라도 주거급여 가구원 수 및 소득에 포함됩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tistory.com)
2021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지역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서울 | 310,000 | 348,000 | 414,000 | 480,000 | 497,000 | 588,000 | 588,000 | 646,800 | 646,800 |
경기 인천 |
239,000 | 268,000 | 320,000 | 371,000 | 383,000 | 453,000 | 453,000 | 498,300 | 498,300 |
광역시 세종시 |
190,000 | 212,000 | 254,000 | 294,000 | 303,000 | 359,000 | 359,000 | 394,900 | 394,900 |
그 외 | 163,000 | 183,000 | 217,000 | 253,000 | 261,000 | 309,000 | 309,000 | 339,900 | 339,900 |
지원금액 산정 예시
3인 가구이며,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 시
- 부모, 자녀 거주지 : 부산시
- 일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54,000 (3인가구 기준 계산)
3인 가구이며, 부모와 자녀가 별도 거주 시
- 부모 거주지 : 부산시
- 자녀 거주지 : 서울시
- 일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12,000 (2인가구 기준 계산)
- 청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310,000 (1인가구 기준 계산)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 자녀 모두)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명자료 (이체 내역)
-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시 바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지 않던 가구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 선택하여 신청 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관련 구비서류 첨부
신청서 작성완료, 제출
지급계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매월 20일 지급되며, 2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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