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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임차계약 시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2020년도 기준으로 설명하였었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일반주거급여와 신설된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주거급여

일반주거급여 지급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수 중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미혼자녀의 나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거주요건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 또는 군이 달라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부모자 거주하는 시/군/구청장이 예외로 판단 가능합니다.
    • 부모와 자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시
    • 자녀가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의 경우, 각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거주 시 (예. 인천시 강화군, 대구시 달성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30%) 이상
주거급여 기준(45%) 이하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하여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생계급여 기준(30%) 이하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 전액 지원

 

2021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주거급여 45% 804,246 1,358,755 1,752,938 2,145,568 2,533,244 2,916,585

일반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모두 가구원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대 미혼자녀의 거주지가 달라도 주거급여 가구원 수 및 소득에 포함됩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tistory.com)

 

2021 주거급여기준임대료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서울 310,000 348,000 414,000 480,000 497,000 588,000 588,000 646,800 646,800
경기
인천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453,000 498,300 498,300
광역시
세종시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359,000 394,900 394,900
그 외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309,000 339,900 339,900

 

지원금액 산정 예시

3인 가구이며,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 시

  • 부모, 자녀 거주지 : 부산시
  • 일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54,000 (3인가구 기준 계산)

3인 가구이며, 부모와 자녀가 별도 거주 시

  • 부모 거주지 : 부산시
  • 자녀 거주지 : 서울시
  • 일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212,000 (2인가구 기준 계산)
  • 청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310,000 (1인가구 기준 계산)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 자녀 모두)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명자료 (이체 내역)
  •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시 바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지 않던 가구는 청년주거급여 신청 시 주거급여 선택하여 신청 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관련 구비서류 첨부

신청서 작성완료, 제출

 

지급계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매월 20일 지급되며, 2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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