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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하여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 100% 지원

기준중위소득과 주거/생계급여 기준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790,737 1,349,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기준임대료 (월 임대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서울 266,000 302,000 359,000 415,000 429,000 504,000
경기, 인천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그 외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실제임차료

  • 보증금 : 보증금에 대한 연 4% 금리를 적용
  • 월세 : 그대로 반영
  • 실제임차료 = 보증금의 연4% 이자금액 + 월세

 

주거급여 예시

예시 - 소득인정액이 다른 2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주택 지역 경기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실제임차료 333,333원 / 월 (= 1000만원 / 12개월 *4% + 30만원)
기준임대료 252,000원 / 월 (경기도 2인)
신청인 가구인수 2인 2인
소득인정액 850,000원 / 월 950,000원 / 월
생계급여기준 897,594원 / 월
기준 달성 기준 미달
주거급여기준 1,349,391원 / 월
기준달성 기준달성
주거급여 지원 지원기준 전액 지원 자기부담분 차감
자기부담분 없음 15,722원 / 월
지원금액 252,000원 / 월 236,278원 / 월

 

주거급여 지원 절차

  1. 거주할 집에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합니다.
  2. 읍/면/동 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반습니다.
  3. 읍/면/동 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4. 시/군/구청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5.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현황과 실제 주택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6. 3번과 4번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주거급여 보장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7.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시/군/구청에서 매월 신청인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 신청 방법
    • 현장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지급계좌
    •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되며, 2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인의 월 차임 연체 시

  • 연체 조건 : 3개월 이상 연체
  • 임대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임차인 연체 신고서를 제출하여 2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 중지
      • 월 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급여중지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통보일 다음날부터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계좌 변경
      • 시/군/구청에서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 가능함을 통지 받으면
      •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연체 된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정리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 저소득층 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를 활용하여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월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 임대인은 항상 임차인의 월세연체가 걱정이 됩니다.
  • 임차인이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제도를 활용하여 월세가 장기연체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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