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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 |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지원대상이 아님 |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 100% 지원 |
기준중위소득과 주거/생계급여 기준금액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 790,737 | 1,349,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기준임대료 (월 임대료)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7인 | |
서울 | 266,000 | 302,000 | 359,000 | 415,000 | 429,000 | 504,000 |
경기, 인천 | 225,000 | 252,000 | 302,000 | 351,000 | 365,000 | 430,000 |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 179,000 | 198,000 | 236,000 | 274,000 | 285,000 | 331,000 |
그 외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실제임차료
- 보증금 : 보증금에 대한 연 4% 금리를 적용
- 월세 : 그대로 반영
- 실제임차료 = 보증금의 연4% 이자금액 + 월세
주거급여 예시
예시 - 소득인정액이 다른 2가구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 |||
임차주택 | 지역 | 경기도 | |
보증금 | 1000만원 | ||
월세 | 30만원 | ||
실제임차료 | 333,333원 / 월 (= 1000만원 / 12개월 *4% + 30만원) | ||
기준임대료 | 252,000원 / 월 (경기도 2인) | ||
신청인 | 가구인수 | 2인 | 2인 |
소득인정액 | 850,000원 / 월 | 950,000원 / 월 | |
생계급여기준 | 897,594원 / 월 | ||
기준 달성 | 기준 미달 | ||
주거급여기준 | 1,349,391원 / 월 | ||
기준달성 | 기준달성 | ||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기준 | 전액 지원 | 자기부담분 차감 |
자기부담분 | 없음 | 15,722원 / 월 | |
지원금액 | 252,000원 / 월 | 236,278원 / 월 |
주거급여 지원 절차
- 거주할 집에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합니다.
- 읍/면/동 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반습니다.
- 읍/면/동 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현황과 실제 주택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 3번과 4번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주거급여 보장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시/군/구청에서 매월 신청인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 신청 방법
- 현장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지급계좌
-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되며, 20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인의 월 차임 연체 시
- 연체 조건 : 3개월 이상 연체
- 임대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임차인 연체 신고서를 제출하여 2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 중지
- 월 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에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급여중지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통보일 다음날부터 주거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주거급여 지급계좌 변경
- 시/군/구청에서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 가능함을 통지 받으면
-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연체 된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주거급여 지급 중지
정리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 저소득층 이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를 활용하여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월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 임대인은 항상 임차인의 월세연체가 걱정이 됩니다.
- 임차인이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제도를 활용하여 월세가 장기연체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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