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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 중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에 관한 내용 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거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고령자 복지주택의 특징
- 무장애 특화시설 :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강, 여가시설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등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계획
- 총 10,000 호 공급 계획
- 2022년까지 4,000 호 공급
- 2025년까지 6,000 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2020년 입주자 모집
고령자 복지주택 추진현황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고령자 복지주택의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65세 이상 저소득자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공령자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신규로 건설
-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 :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 매입임대주택 :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가 반영되도록 리모델링
- 전세임대주택 :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임대
- 특화 설계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총 공급 계획
- 총 70,000 호 공급 계획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수도권 신규 공급의 8%
- 지방권 신규 공급의 5%
- 매입임대주택 : 서울, 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기존 공급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 전문 인력 배치
- 케어안심 서비스 : 요양병원등에서 퇴원하는 노인 대상 방문 건강 관리, 돌봄 서비스
서비스 강화 대상
- 영구임대주택 : 서울 중계3동, 서울 가양동, 인천 삼산1동 등 총 10개 단지
- 매입입대주택 : 서울 4곳, 경기 2곳, 인천 등 전국 10개 단지
집수리 지원
집수리 사업 :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
- 저소득 고령자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도배, 장판, 싱크대, 냉/난방 시설 등의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
- 2020년에는 저소득 고령가구 14,000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주거급여지원 중 자가수리비 지원에 해당하며, 기존에 작성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을 100%지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이번 발표에서 고령자 맞춤 주거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태 | 공급방법 | 특화설계 | 공급 계획 | 비용 |
복지주택 | 고령자 전용 신규건설 | O | 1만호 | 가장 높음 |
국민임대, 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 신규건설 중 일부 | O | 7만호 | 높음 |
매입임대주택 | 주택 매입 후 임대 | O (리모델링) | 중간 | |
전세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전세 후 임대 | 미발표 | 가장 저렴 |
공공임대주택 7만호 중 대부분은 전세임대주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수급이 쉽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 상에서 전세임대주택에는 고령자 특화시설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실 경우,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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