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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수선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5% |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35%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 수선비용 80% 지원 |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 지원 대상이 아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 790,737 | 1,349,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중위소득 35% | 615,018 | 1,047,193 | 1,354,702 | 1,662,211 | 1,969,720 | 2,277,229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용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의 평가에 따라 아래의 구분대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지원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장애인 거주 | 3,800,000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 |
고령자 거주 (만 65세 이상) | 500,000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
-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 사용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 수선주기 내 1회 지원합니다.
- 만약 주택이 수선이 곤란할 경우,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 대신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 읍/면/동 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의 상태를 조사하고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 국토부와 시/군/구청에서 당해년도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주택에 대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비를 결정합니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 공사가 완료된 후, LH와 시/군/구청에서 공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를 평가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주택 노후도를 평가할 때에는
- 현장실사를 하고
-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19개 항목에 대하여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항목 수 | 내역 | 주거급여 구분 | |
구조안전 | 3개 |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대보수 대상 |
설비상태 | 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중보수 대상 |
마감상태 | 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경보수 대상 |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 신청 방법
- 현장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정리
자가가구 수선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내 가족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입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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