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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수선비용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5% 수선비용 90% 지원
중위소득 35%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기준 소득인정액 지원 대상이 아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790,737 1,349,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중위소득 35% 615,018 1,047,193 1,354,702 1,662,211 1,969,720 2,277,229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용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노후도의 평가에 따라 아래의 구분대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지원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장애인 거주 3,800,000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 거주 (만 65세 이상) 500,000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 사용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 수선주기 내 1회 지원합니다.
  • 만약 주택이 수선이 곤란할 경우,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 대신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1. 읍/면/동 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3.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의 상태를 조사하고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4. 국토부와 시/군/구청에서 당해년도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대상자의 주택에 대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비를 결정합니다.
  6.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7. 공사가 완료된 후, LH와 시/군/구청에서 공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를 평가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주택 노후도를 평가할 때에는

  • 현장실사를 하고
  •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19개 항목에 대하여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항목 수 내역 주거급여 구분
구조안전 3개 지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대보수 대상
설비상태 12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중보수 대상
마감상태 4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경보수 대상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 신청 방법
    • 현장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정리

자가가구 수선지원은 거주하고 있는 내 가족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입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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