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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비고 | ||
주택소유요건 | 무주택자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연령요건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
자산요건 | 자산총액 | 1억원 이하 |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 | 2,500만원 이하 |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 |
거주요건 | 지역 |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
거주인원 | 1인가구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자가 세대주) |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
|||
주택요건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가능 | ||
임차요건 | 거주방식 | 월세 거주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지원 가능하나 전세는 지원 불가 |
보증금 | 최대 5,000만원 | 5,000만원 초과 시 불가 | |
월세 | 최대 60만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보증금 최대 5,000만원 요건은 유지) |
|
월세 납입자 | 신청인 본인 | ||
임대인 관계 | 임대인(집주인)이 부모가 아닐 것 | ||
전입신고 | 전입신고 필수 |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 |
확정일자 | 확정일자 필수 | ||
중복지원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불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불가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불가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 후 계산 방식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전환 예시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월 8만원 = 70만원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6만원 = 71만원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20만원씩의 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자 선정 기준
총 22,000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선정인원 초과 시, 각 구간에서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000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1년 8월 10일 (화 ) 10:00 ~ 8월 19일 (목) 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종류 | 대체 서류 (목록 中 1가지) | 비고 |
주택 (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한 경우 |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다른 경우 |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요 |
- 주민등록등본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일정
일정 | 내용 |
2021. 8. 10 ~ 8. 19 | 지원 신청 접수 |
2021년 8월 ~ 9월 | 지원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2021년 9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2021년 10월 중 | 급여청구 및 지급 시작 |
2021년 10월 ~ 12월 | 지원 대상자 관리 |
지급 방법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8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지원금은 격월로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자의 의무사항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청년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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