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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비고
주택소유요건 무주택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신청일 기준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자산요건 자산총액 1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차량 2,500만원 이하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거주요건 지역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거주인원 1인가구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자가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계약서 1건 당 1명만 신청 가능
주택요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가능  
임차요건 거주방식 월세 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는 지원 가능하나
전세는 지원 불가
보증금 최대 5,000만원 5,000만원 초과 시 불가
월세 최대 60만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보증금 최대 5,000만원 요건은 유지)
월세 납입자 신청인 본인  
임대인 관계 임대인(집주인)이 부모가 아닐 것  
전입신고 전입신고 필수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필수  
중복지원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불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불가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는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불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 후 계산 방식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 전환 예시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월 8만원 = 70만원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6만원 = 71만원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20만원씩의 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자 선정 기준

총 22,000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선정인원 초과 시, 각 구간에서 무작위 추첨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 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seeparkhouse.tistory.com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1년 8월 10일 (화 ) 10:00 ~ 8월 19일 (목) 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종류 대체 서류 (목록 中 1가지) 비고
주택
(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다른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요
  • 주민등록등본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일정

일정 내용
2021. 8. 10 ~ 8. 19 지원 신청 접수
2021년 8월 ~ 9월 지원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2021년 9월 말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2021년 10월 중 급여청구 및 지급 시작
2021년 10월 ~ 12월 지원 대상자 관리

 

지급 방법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8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지원금은 격월로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자의 의무사항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청년지원상담센터 : 1833-2030

다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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