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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6가지입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주거 복지시설

시설명
설명
양로시설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의료 복지시설

시설명
설명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3. 노인여가 복지시설

시설명
설명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4.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설명
설명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 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설명
설명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6.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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