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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들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ᆞ교육ᆞ직업ᆞ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ᆞ취미ᆞ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ᆞ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 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ᆞ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ᆞ미술ᆞ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ᆞ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종류
설명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ᆞ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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