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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대상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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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사업기간 : ‘22~’24년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 ‘22.8~’23.8(1년)
지급기간 : ‘22년~’24년(약 3년)
내가 대상이 될까?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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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포털 누리집 (5/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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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 (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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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 (5/2부터)
이 서비스는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모의계산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대상 상세내용
대상연령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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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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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이 ’03.12.1.이면 `22.12.1.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
보증금/월세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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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전환 계산을 해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이 월 70만원이하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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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 계산은 렌트홈의 전월세전환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전월세계산기의 사용방법은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만 계산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 이외에는 본인+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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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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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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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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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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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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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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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소득을 합산
근로·사업 소득을 공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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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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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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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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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재산과 자동차가액을합산
부채(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만)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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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상세 내용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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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차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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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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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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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8월에 했다면 8~11월의 4개월분을, 10월에 했다면 10~11월의 2개월 분을 초기에 지급합니다.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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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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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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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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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이 불가한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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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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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2촌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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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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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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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이면서 주계약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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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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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복지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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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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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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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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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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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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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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