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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LH전세임대주택'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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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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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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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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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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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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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경매낙찰)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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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거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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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주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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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필요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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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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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 RIR(주택임대료비율)이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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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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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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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보호아동, 가출청소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갱생보호자,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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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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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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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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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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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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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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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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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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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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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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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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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받았다면 LH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
구성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며,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합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2022년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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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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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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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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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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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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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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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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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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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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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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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1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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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283원
|
3,600,405원
|
3,663,036원
|
3,889,913원
|
4,116,789원
|
4,343,666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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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4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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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059원
|
4,492,996원
|
5,040,566원
|
5,128,250원
|
5,445,878원
|
5,763,505원
|
6,081,132원
|
100%
|
3,212,113원
|
4,844,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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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566원
|
7,200,8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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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072원
|
7,779,8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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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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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3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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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
총 자산 | 자동차 | |
영구임대주택 | 2억 4,2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 | 3억 2,5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임대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대상입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일 것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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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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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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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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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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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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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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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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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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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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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
8,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지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 6. 1.이후)자는 2%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고,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 임대료에 가산합니다.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대상자가 내야 할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 8,500만원 x 5%
= 425만원
대상자가 내야 할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34,58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 2년
최대 임대기간 : 20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 가능하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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