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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전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를 알아보았습니다.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LH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청년전세임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전세임대주택은
-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I형과 II형 2가지가 있으며, 모두 혼인 기간 7년이내인 부부가 대상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이 대상입니다.
요건
신혼부부 I형의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90%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
신혼부부 II형의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 총족
신혼부부 I형과 II형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간주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부부 I형과 II형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 또는 태아)
- 2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
-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청방법
신호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심사를 거친 후 LH가 통보합니다.
-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
- LH가 신청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조회 진행
- LH가 대상자에 개별 발표
- LH가 입주대상자에게 거주 할 청년전세주택을 알아보도록 안내
- 입주대상자가 거주 할 주택을 선택
- LH는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전세가능여부 확인
-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임대계약 체결
- 임대인 : 주택소유자
- 임차인 : LH
- 전대인 : 입주자
- 여기까지 왔다면 입주자는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태아를 포함합니다.
2022년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입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70% | 3,391,059 | 4,492,996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90% | 4,359,933 | 5,776,709 | 6,480,728 | 6,593,465 | 7,001,843 | ||
100%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120%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자산기준
총 자산 | 자동차 | |
신혼부부I형 | 3억 2,5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II형 | 3억 2,5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 x 10%씩 감가상각
-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대상입니다.
임대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이 대상입니다.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은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형 | 신혼부부 II형 |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1억 3,500만원 | 2억 4,000만원 |
광역시 | 1억원 | 1억 6,000만원 |
그 외 | 8,500만원 | 1억 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신혼부부 I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신혼부부 II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 1.0%)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신혼부부I형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대상자가 내야 할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 8,500만원 x 5%
= 425만원
대상자가 내야 할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140,000원
임대기간
신혼부부 I형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최대 임대기간 : 20년.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혼부부 II형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최대 임대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최대 임대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 10년.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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