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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이전 글에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tistory.com)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전세임대주택은

  •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은 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 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이 대상입니다.

요건

  • 본인 무주택자 +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
  • 본인 무주택자 +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입학예정
  • 본인 무주택자 +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 본인 무주택자 +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 본인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입주대상자 자격심사를 거친 후 LH가 통보합니다.

 

  1.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
  2. LH가 신청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조회 진행
  3. LH가 대상자에 개별 발표
  4. LH가 입주대상자에게 거주 할 청년전세주택을 알아보도록 안내
  5. 입주대상자가 거주 할 주택을 선택
  6. LH는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전세가능여부 확인
  7.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임대계약 체결
    • 임대인 : 주택소유자
    • 임차인 : LH
    • 전대인 : 입주자
  8. 여기까지 왔다면 입주자는 입주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적용

  • 청년 2순위 가구원수는 3인(청년본인+부모)
  • 청년 3순위 가구원수는 1인(청년본인)

 

2022년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50% 1,606,057 2,422,185 3,209,283 3,600,405 3,663,036 3,889,913 4,116,789 4,343,666
70% 2,248,479 3,391,059 4,492,996 5,040,566 5,128,250 5,445,878 5,763,505 6,081,132
100% 3,212,113 4,844,370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자산기준


  총 자산 자동차
2순위 3억 2,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3순위 2억 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 총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임대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대상입니다.

  • 단독 거주 시 전용면적 60㎡ 이하
  • 셰어형 2인거주 시 전용면적 70㎡ 이하
  • 셰어형 3인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단독거주 (1인) 공동거주 (셰어2인) 공동거주 (셰어3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2억원
광역시 9,5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그 외 8,500만원 1억원 1억 2,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 2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조건(예시)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단독 거주 2순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원 - 100만원) × 2% ÷ 12] = 140,00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 2년

최대 임대기간 : 6년.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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