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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들이 발표되었고,

임차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비율 증가와 보금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 향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현행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개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5%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2022년 월세액부터 개선된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 총 급여 7,000만원이하이고 급여 외의 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이거나
  • 총 급여 5,500만원이하이고 급여 외의 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은 제한이 없으나, 7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750만원까지만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5배 이하, 그 외 지역은 10배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세·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세액공제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개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2022년 상환액부터 개선된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5배 이하, 그 외 지역은 10배 이하

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대출은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대출기관(은행 / 보험사 / 우체국 / 주택도시기금 / 주택금융공사 / 보훈청 등)에서 대출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임대차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대출을 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대출실행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2.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에게서 대출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임대차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대출을 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이자율이 1.2% 이상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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