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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전용 모기지 지원
  • 시범단지 사전청약
  •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새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신규 공급방식과 청약제도 개편 소식이 있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대상과 지역

분양대상

  • 청년층에 34만호 공급
  • 4050 등에 16만호 공급

분양 지역

  • 수도권 총 36만호 공급 (서울 6만 호)
  • 비수도권은 총 14만 공급

도시 외곽보다는 공급할 계획

  • 국공유지
  • GTX 인근 우수 택지
  •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 정비사업
  •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공공분양 50만 호 분양 형태

나눔형 25만 호

  • 처음부터 분양하는 방식
  • 분양가는 시세 70% 이하
  • 의무거주기간 5년
  •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
    • 근로 기간이 긴 청년 우선 배려
    •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
  • 전용 모기지 : 최대 5억원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선택형 10만 호

  •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
    •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 가능
  •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 (ex.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 분양시점 감정가 8억이면 분양가는 6억원)
  •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
  •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를 배정
  •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
    • 근로 기간이 긴 청년 우선 배려
    •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
  • 전용 전세대출 :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
  • 전용 모기지 :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

 

일반형 15만 호

  • 처음부터 분양하는 방식
  • 분양가는 시세의 80%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 시 추첨제 20%를 적용
  • 일반 공급비율을 30%로 확대
  • 전용 모기지 :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
    • 신혼부부 대출한도 4억원 적용
    • 생애최초 대출한도 2억원 적용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 0.2%p 우대

 

 

 

시범단지 사전청약

약 1.1만 호 우수 입지를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눔형

  • 약 6천 호 공급
  •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

선택형

  • 약 1.8천 호 공급
  •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

일반형

  • 약 1.3천 호 공급
  •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됩니다.

  •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
    • 추첨제를 신설
  •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
    • 가점제를 확대
    • 비규제지역은 현행 유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우대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 또는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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