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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 지역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을 경우,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본인은 서울 거주, 부모님은 부산 거주인 경우,
    • 청년가구는 본인 1인, 원가구는 본인 + 부모2인으로 3인이 됩니다.
  • 본인과 동생 1인이 서울 거주, 부모님과 형이 부산 거주인 경우,
    • 청년가구는 본인과 동생을 합한 2인, 원가구는 본인과 동생, 부모2인을 합한 4인이 됩니다.

 

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

아래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만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
  •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

 

임대차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겨웅,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에 따라,

보증금 x 2.5% / 12개월

=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

이 됩니다.

 

이 보증금 월세환산액을 월세와 합하면 69만원이 되므로, 요건인 70만원이하가 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한정)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아래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가능하고,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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