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1월은 매우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난방비 인상 이슈도 있습니다.

 

난방비가 인상되면, 일반적인 가정은 생활비에 부담이 가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난방비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정책을 알아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304,000원

 

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 가스요금 할인 18,000원 ~ 72,000원

 

 

일반 가정 난방비 지원 방안

대상 : 주택난방용 혹은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지원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했을 다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신청 방법 : 도시가스 캐쉬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k-gascashback.or.kr)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copyrighty(c) K-가스캐쉬백 all rights reserved

k-gascashback.or.kr

 

전국 지자체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책

현재 급격한 추위가 찾아와 전국 지차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책
대상 지원 내용
서울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원 지원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월 100~1,000만원 지원 (면적에 따라)
월 30~60만원 지원 ((소규모 시설)
경로당 5개월 간 총 11억원 지원
경기 취약계층
취약시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중증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각 20만원 지원
한파쉼터 경로당
노숙인시설
각 40만원 지급
지역아동센터 각 100만원 지급
충북 도·시·군 사회복지시설 시설당 월 30만 ~ 100만원 난방비 지원
대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22만원 월동비 지원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등유값 결제 카드 발급 (최대 31만원)
연탄난방 저소득층 가구 연탄값 결제 카드 발급 (최대 31만원)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가구 도시가스 요금 평균 85,659원 경감
제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 107,000원 지원
강원 동해시 차상위계층 월 10만원 지원
전북 군산시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 운영
복지 사각 및 위기가구 난방비 지원
전남 신안군 홀몸노인 난방비 지역상품권 20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