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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연간 총 33,000명을 선발해서, 1년간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3개월마다)지급됩니다.
2. 지원자격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주거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회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회사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국가·지방자지단체이거나 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109,9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세전 급여가 31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실질적인 선발 경쟁 요소가 되는데, 3개월 평균 건강보험표가 낮은 사람부터 선발이 됩니다.
그 외
청년 복지포인트에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1일(토) 09시 ~ 4월 17일(토) 18시
2023년 7월1일(토) 09시 ~ 7월 17일(토) 18시
2023년 11월1일(수) 09시 ~ 11월 15일(수) 18시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접수를 클릭하고,
참여자격 확인용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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