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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청년주택의 모집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역세권 청년주택
2. 신청자격
3. 접수기간
4. 전체 일정
5. 신청 방법

 

1.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622세대를 공급합니다.

구분 호수 위치 인근역 호선
신규 264 세대 강동구 성내동 87-1 천호역 5호선, 8호선
252 세대 은평구 대조동 2-9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불광역 3호선, 6호선
16 세대 종로구 숭인동 240-1 청계로벤하임 동묘앞역 1호선, 6호선
21 세대 중구 광희동1가 166 광희동역세권청년주택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4호선, 5호선
23 세대 동작구 대방동 403-14 골든노블레스 보라매역
신대방삼거리역
7호선, 신림선
재공급 10 세대 마포구 서교동 395-43 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합정역 2호선, 6호선
1 세대 강서구 화곡동 1170 우장산해링턴타워 우장산역 5호선
4 세대 성동구 용답동 233-1 힐데스하임 장한평역 5호선
22 세대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용산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1호선, 경의중앙선
4호선, 6호선
1 세대 도봉구 쌍문동 103-6 인히어 쌍문 쌍문역 4호선
6 세대 광진구 중곡동 637-5 리마크빌 군자 군자역 5호선, 7호선
2 세대 강남구 역삼동 738-29 더원역삼 역삼역 2호선

 

임대기간

청년
2년계약이며,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2년계약이며, 자녀가 없을 경우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 이상 있다면 재계약을 4회까지 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각 청년주택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른데, 모두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청년

  • 1순위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 2순위의 경우, 시세의 50%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신혼부부 Ⅰ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내이거나 수급계층이라면, 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내 라면, 시세의 5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신혼부부 Ⅱ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80%이내이거나 수급계층이라면, 시세의 6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내 라면, 시세의 7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 4순위이면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맞벌이는 140%) 이내 라면, 시세의 7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2.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자격

  • 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취업준비생 가능)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신혼부부 Ⅰ자격

  • 자격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경우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요건
    •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외벌이)
    •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 이하 (맞벌이)
  • 자산요건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Ⅱ 자격

  • 자격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한 경우
    •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 자녀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기타 혼인신고된 혼인가구
  • 소득요건
    • 1~3순위
      •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외벌이)
      •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외벌이)
    • 4순위
      •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외벌이)
      • 가구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외벌이)
  • 자산요건
    • 1~3순위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4순위
      •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그 외 혼인가구

 

3. 접수기간

2023. 4. 12.(수) ~ 4. 14.(금) 오후 5시

 

4. 전체 일정

내용 일자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04.24.(월)
서류제출 (우편접수) 2023.05.08.(월) ~ 2023.05.10.(수)
소득 및 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당첨자 발표 2023.08.09.(수)
계약체결 2023.08.28.(월) 10:00 ~ 2023.08.30.(수)
입주 (신규) 2023.09.08.(금) ~
입주 (재공급) 2023.09.06.(수) ~

 

5.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http://www.i-sh.co.kr/app

 

 

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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