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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대상으로 하던 4가지 일자리 관련 입주자 특례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름은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인데, 어떻게 바뀌었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 공급대상
3. 입주자격
4. 거주기간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현재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 특례에는 '창업지원',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근로자 전용'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정책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되어 있고 기존 3가지 입주자 선정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 전>

  •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창업인만 지원 가능
  •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종사자만 지원 가능
  •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 가능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입주기업의 종사자만 지원가능

<통합 후>

  •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공급대상

기존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은 모두 입주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주자격

청년 : 4가지 근로 유형에 해당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신혼부부 : 4가지 근로 유형에 해당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소득 및 자산요건

소득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인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3인 이상 가구는 100%
  •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 3인 이상 가구는 150%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tistory.com)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4. 거주기간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있으면 10년이 기본이고, 기간이 종료될 때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중 자격이 변동되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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