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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 기간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산정대상 소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 9. 1. ~ 9. 15. 23년 상반기 소득
2024. 3. 1. ~ 3. 15. 23년 하반기 소득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산정대상 소득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024. 5. 1. ~ 5. 31. 23년 연간 소득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산정대상 소득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2024. 6. 1. ~ 6. 30. 23년 연간 소득

 

 

 


2.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일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일 것

각 가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유무 소득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거주자(신청자)
소득
배우자 소득 가구원
합산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합산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없음 없음 업음 무관 - 2,200만원 불가
홑벌이가구 있음 무관 무관 무관 300만원 미만 3,200만원 7,000만원
없음 무관 무관 무관 배우자
: 없음
자녀 또는 직계존속
: 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있음 무관 무관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시간

06:00 ~ 24:00

 

자동 신청 제도 대상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전화 신청 방법

ARS 전화 : 1544-9944

①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②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③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전화를 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② 상단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 합니다

④ 신청요건을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② 상단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③ 로그인하여 신청을 눌러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직접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④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⑤ 소득·재산 확인을 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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