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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 기간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산정대상 소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 9. 1. ~ 9. 15. | 23년 상반기 소득 |
2024. 3. 1. ~ 3. 15. | 23년 하반기 소득 |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산정대상 소득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4. 5. 1. ~ 5. 31. | 23년 연간 소득 |
기한 후 신청 시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산정대상 소득 |
기한 후 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2024. 6. 1. ~ 6. 30. | 23년 연간 소득 |
2.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일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일 것
각 가구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유무 | 소득 | ||||||
배우자 | 18세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
거주자(신청자) 소득 |
배우자 소득 | 가구원 합산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가구원 합산소득 요건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없음 | 없음 | 업음 | 무관 | - | 2,200만원 | 불가 |
홑벌이가구 | 있음 | 무관 | 무관 | 무관 |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 7,000만원 |
없음 | 무관 | 무관 | 무관 | 배우자 : 없음 자녀 또는 직계존속 : 1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있음 | 무관 | 무관 | 3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시간
06:00 ~ 24:00
자동 신청 제도 대상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전화 신청 방법
ARS 전화 : 1544-9944
①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②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③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전화를 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② 상단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 합니다
④ 신청요건을 확인,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② 상단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후
③ 로그인하여 신청을 눌러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직접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④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⑤ 소득·재산 확인을 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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