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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거나 돈을 버는 것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면
생활비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의 간병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쓰기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 중 한 명이 지속적인 간병을 할 수밖에 없고, 점차 피로누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의료 대상
입원 : 모든 질환에 대해 가능합니다.
외래, 통원 : 중증질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암환자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화상질환자
- 중증외상자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경우부터)
미숙아의 경우,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미숙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받기 (tistory.com)
미숙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받기
제 아이는 33주차에 2.31kg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미숙아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세상에 나왔으니, 부모인 저는 그에 맞춰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
seeparkhouse.tistory.com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소득 및 의료비 지출 요건
소득구간 별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 구간 | 인원수 | 직장가입자 건보료 납입금액 |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입금액 |
혼합 건보료 납입금액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 요건 |
지원금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 | 80% | ||||
50% 이하
|
1인 | 38,690 | 10,330 | 41,260 | 1,200,000 | 70% |
2인 | 62,610 | 13,860 | 63,800 | 1,600,000 | ||
3인 | 80,440 | 19,800 | 81,290 | |||
4인 | 97,160 | 29,800 | 97,960 | |||
5인이상 | 114,640 | 54,330 | 115,740 | |||
50% 초과
70% 이하 |
1인 | 53,180 | 11,610 | 53,690 | 1,700,000 | 60% |
2인 | 87,440 | 19,800 | 88,340 | 2,900,000 | ||
3인 | 111,750 | 50,660 | 112,890 | |||
4인 | 137,340 | 91,860 | 138,630 | |||
5인이상 | 159,520 | 122,900 | 161,230 | |||
70% 초과
85% 이하 |
1인 | 63,800 | 13,860 | 64,030 | 2,100,000 | |
2인 | 106,330 | 43,630 | 106,420 | 3,500,000 | ||
3인 | 135,780 | 89,980 | 137,340 | |||
4인 | 165,210 | 126,630 | 167,100 | |||
5인이상 | 194,680 | 154,270 | 197,420 | |||
85% 초과
100% 이하 |
1인 | 75,390 | 19,450 | 76,120 | 2,500,000 | |
2인 | 125,150 | 72,270 | 126,580 | 4,100,000 | ||
3인 | 161,230 | 126,010 | 163,180 | |||
4인 | 194,680 | 154,270 | 197,420 | |||
5인이상 | 230,280 | 196,240 | 234,090 |
위의 기준 이외에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금 비율 50%)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지원금액
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에서 국가/지방지원금과 민감보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금 비율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 금액은 1년간 3,000만원입니다.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장가입자 1인가구일 때,
- 월 건강보험료가 63,800원 ~ 75,390원 사이이고 (소득 85% ~ 100% 구간)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이 50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 실비 처리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실비를 제외한 400만원의 60%인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 1인과 지역가입자 1인이 같이 사는 2인가구일 때,
- 월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88,340원 ~ 106,420원 사이이고 (소득 70% ~ 85% 구간)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이 1,000만원으로 350만원을 초과 한다면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 실비 처리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실비를 제외한 700만원의 60%인 4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입원일 경우 퇴원일, 외래일 경우 최종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서류 발급처 | 준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병원 |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이 확인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내역이 없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센터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민감보험사 | 보험 가입 서류 지급내역 확인서 |
기타 | 환자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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