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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의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거나 돈을 버는 것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면
생활비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의 간병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쓰기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 중 한 명이 지속적인 간병을 할 수밖에 없고, 점차 피로누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의료 대상
입원 : 모든 질환에 대해 가능합니다.
외래, 통원 : 중증질환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암환자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중증화상질환자
- 중증외상자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경우부터)
미숙아의 경우,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미숙아(저체중아) 의료비 지원 받기 (tistory.com)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소득 및 의료비 지출 요건
소득구간 별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소득 구간 | 인원수 | 직장가입자 건보료 납입금액 |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입금액 |
혼합 건보료 납입금액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 요건 |
지원금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0 | 80% | ||||
50% 이하
|
1인 | 38,690 | 10,330 | 41,260 | 1,200,000 | 70% |
2인 | 62,610 | 13,860 | 63,800 | 1,600,000 | ||
3인 | 80,440 | 19,800 | 81,290 | |||
4인 | 97,160 | 29,800 | 97,960 | |||
5인이상 | 114,640 | 54,330 | 115,740 | |||
50% 초과
70% 이하 |
1인 | 53,180 | 11,610 | 53,690 | 1,700,000 | 60% |
2인 | 87,440 | 19,800 | 88,340 | 2,900,000 | ||
3인 | 111,750 | 50,660 | 112,890 | |||
4인 | 137,340 | 91,860 | 138,630 | |||
5인이상 | 159,520 | 122,900 | 161,230 | |||
70% 초과
85% 이하 |
1인 | 63,800 | 13,860 | 64,030 | 2,100,000 | |
2인 | 106,330 | 43,630 | 106,420 | 3,500,000 | ||
3인 | 135,780 | 89,980 | 137,340 | |||
4인 | 165,210 | 126,630 | 167,100 | |||
5인이상 | 194,680 | 154,270 | 197,420 | |||
85% 초과
100% 이하 |
1인 | 75,390 | 19,450 | 76,120 | 2,500,000 | |
2인 | 125,150 | 72,270 | 126,580 | 4,100,000 | ||
3인 | 161,230 | 126,010 | 163,180 | |||
4인 | 194,680 | 154,270 | 197,420 | |||
5인이상 | 230,280 | 196,240 | 234,090 |
위의 기준 이외에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금 비율 50%)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지원금액
위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에서 국가/지방지원금과 민감보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금 비율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 금액은 1년간 3,000만원입니다.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장가입자 1인가구일 때,
- 월 건강보험료가 63,800원 ~ 75,390원 사이이고 (소득 85% ~ 100% 구간)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이 50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 실비 처리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실비를 제외한 400만원의 60%인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 1인과 지역가입자 1인이 같이 사는 2인가구일 때,
- 월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88,340원 ~ 106,420원 사이이고 (소득 70% ~ 85% 구간)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이 1,000만원으로 350만원을 초과 한다면
- 의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 실비 처리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실비를 제외한 700만원의 60%인 4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입원일 경우 퇴원일, 외래일 경우 최종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서류 발급처 | 준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병원 |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이 확인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내역이 없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센터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
민감보험사 | 보험 가입 서류 지급내역 확인서 |
기타 | 환자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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