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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는 33주차에 2.31kg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미숙아에 해당합니다.

 

아이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세상에 나왔으니, 부모인 저는 그에 맞춰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의료비지원 신청입니다.

 

그런일은 없어야 좋지만, 앞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횟수도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고, 앞으로도 몇번의 검사를 위해 병원 외래를 가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

  •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이고
  •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
    •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시 식대의 50%를 면제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6세 미만인 아동의 본인부담금

입원진료

  •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 본인 부담

외래진료

  •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를 부담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제 아이는 13일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황달수치를 내리기 위한 광선치료 외에는 별도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치 외에는 뇌초음파검사, 청력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검사와 처치를 했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 당시 전체 비용 약 1,000만원 중 제가 낸 비용은 약 20만원이었습니다.

(검사비용은 별도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숙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고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대해 지원

지원 내용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상의 의료비의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약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은 제외입니다.
  • 출생 시 체중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고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
    •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만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정부지원금 예시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100만원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본인부담금이 13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127만원
- 100만원
- 130만원 - 100만원 × 0.9 = 27만원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 180%)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방법

  • 아이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기간 초과 시,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 조건 발급처
의료비 지원 신청서 기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기본 의료기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기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기본 의료기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선천성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기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기본 건강보험공단
휴직증명서 부부 중 1명이 휴직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자의 급여명세서 부부 중 1명이 휴직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 후 의료비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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