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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지원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인력(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간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아이의 나이 지원목적 지원 비용 비고
보육료 0~5세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비용 100%
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종일제 돌봄과 중복불가
유아학비 3~5세 유치원 재학 시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
 : 월 80,000원

사립 유치원
 : 월 260,000원
보육료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종일제 돌봄과 중복불가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용 지원 개월 수 별 상이 보육료와 중복 불가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종일제 돌봄과 중복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3개월 ~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활동 돌보미 방문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칩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3개월 ~
36개월 이하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활동 돌보미 방문 보육료와 중복 불가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아동수당 0세 ~
만 7세 (83개월)
아동수당 월 100,000원

각 서비스 간 중복이 안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서비스 이용 중 다른 서비스로 전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지원 자격

  • 아이의 나이 : 0~5세
  • 부모의 소득 무관
구분 연령 지원대상
어린이집 연장보육 0~2세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따라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 0~2세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만3~5세 보육료 3~5세 연령 외 없음

지원 제한

  • 다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해외 체류
    • 해외체류 90일 이상 (91일부터 지원 정지)
  • 타 시설 이용
    • 주 3회 이상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 재원 및 방과후 이용하는 아동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지원 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1.1.1~)
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
('21.1.1~)
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
('21.1.1~)
353,000 353,000 529,500
만3~5세반
('21.1.1~2.28)
240,000 240,000 360,000
만3~5세반
('21.3.1~)
260,000 260,000 390,000

 

2. 유아학비 지원

지원 자격

  • 유아학비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제한

  • 다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금액

구분 국,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3~5세 80,000(월) 260,000원(월)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소급 불가)
-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3. 양육수당

지원 자격

  • 양육수당 :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 등록된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지원 제한

  • 다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 해외체류 90일 이상 (91일부터 지원 정지)
  • 타 시설 이용
    •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 취학하는 연령의 2월까지
  • 지원금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000 월 200,000 월 200,000
24개월 미만 월 150,000 월 177,000
36개월 미만 월 100,000 월 156,000
48개월 미만 월 100,000 월 129,000 월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0,000 월 100,000

 

마무리

준다고 할 때 잘 챙겨받읍시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신청 과정에 대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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