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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지원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에는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고 인력(돌보미)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간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서비스 | 아이의 나이 | 지원목적 | 지원 비용 | 비고 |
보육료 | 0~5세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비용 100% 상세내용은 하단 참조 |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종일제 돌봄과 중복불가 |
유아학비 | 3~5세 | 유치원 재학 시 유아학비 지원 | 국공립 유치원 : 월 80,000원 사립 유치원 : 월 260,000원 |
보육료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종일제 돌봄과 중복불가 |
양육수당 | 86개월 미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용 지원 | 개월 수 별 상이 | 보육료와 중복 불가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종일제 돌봄과 중복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돌봄) | 3개월 ~ 만 12세 이하 |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활동 | 돌보미 방문 |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과 겹칩 |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 3개월 ~ 36개월 이하 |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돌봄활동 | 돌보미 방문 | 보육료와 중복 불가 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아동수당 | 0세 ~ 만 7세 (83개월) |
아동수당 | 월 100,000원 |
각 서비스 간 중복이 안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서비스 이용 중 다른 서비스로 전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지원 자격
- 아이의 나이 : 0~5세
- 부모의 소득 무관
구분 | 연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연장보육 | 0~2세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따라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
어린이집 기본보육 | 0~2세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만3~5세 보육료 | 3~5세 | 연령 외 없음 |
지원 제한
- 다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해외 체류
- 해외체류 90일 이상 (91일부터 지원 정지)
- 타 시설 이용
- 주 3회 이상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 재원 및 방과후 이용하는 아동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시)
지원 단가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21.1.1~) |
484,000 | 484,000 | 726,000 |
만1세반 ('21.1.1~) |
426,000 | 426,000 | 639,000 | |||
만2세반 ('21.1.1~) |
353,000 | 353,000 | 529,500 | |||
만3~5세반 ('21.1.1~2.28)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3~5세반 ('21.3.1~) |
260,000 | 260,000 | 390,000 |
2. 유아학비 지원
지원 자격
- 유아학비 :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제한
- 다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금액
구분 | 국,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만3~5세 | 80,000(월) | 260,000원(월)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월 최대 10만원(교육과정비)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소급 불가) -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
3. 양육수당
지원 자격
- 양육수당 :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 등록된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지원 제한
- 다른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 해외체류 90일 이상 (91일부터 지원 정지)
- 타 시설 이용
-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 취학하는 연령의 2월까지
- 지원금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12개월 미만 | 월 200,000 | 월 200,000 | 월 200,000 |
24개월 미만 | 월 150,000 | 월 177,000 | |
36개월 미만 | 월 100,000 | 월 156,000 | |
48개월 미만 | 월 100,000 | 월 129,000 | 월 100,000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0,000 | 월 100,000 |
마무리
준다고 할 때 잘 챙겨받읍시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신청 과정에 대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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