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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초보 엄마아빠는 해맬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육아를 할 때에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듣고 이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은 제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대상
-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기준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 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1명 | 10일 | 15일 | 20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2명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이상 | 없음 (인력2명) |
15일 | 20일 | 25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
서비스 기간에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즉, 5일은 1주, 10일은 2주, 15일은 3주, 20일은 4주, 25일은 5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서비스 가격(단위:원)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92,000 | 1,184,000 | 1,776,000 |
둘째아 | 1,184,000 | 1,776,000 | 2,368,000 | |
셋째아 이상 | 1,184,000 | 1,776,000 | 2,368,000 | |
쌍태아 | 인력1명 | 1,520,000 | 2,280,000 | 3,040,000 |
인력2명 | 2,072,000 | 3,108,000 | 4,144,000 | |
삼태아 이상 | 구분없음 | 3,552,000 | 4,736,000 | 5,920,000 |
위 표의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2020년 7월 기준 위 표대로 나뉩니다. 단위는 천원으로,
만약 A-가-①형이고 서비스 기간을 표준으로 하였다면
- 총 서비스 가격은 1,184,000원이고
-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90,000원
- 정부지원금은 894,000원 입니다.
신청 시 필요 제출서류
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사이트 | 필수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 출생증명서 |
병원 | 필수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선택사항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선택사항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신청만 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방법입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가족 구성원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페이지 하단에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정보 입력
1. 신청인 정보 입력 (아빠가 입력하는 경우 기준)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아내를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선택하고, 좌측 체크박스를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족구성원 항목에 아내가 추가됩니다.
아내의 실명인증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선택하고 '신청가능 여부'를 눌러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가족정보 제공
이 페이지에서는 가족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항목만 있습니다.
신청자는 동의 즉시 상태가 '동의함'으로 변경되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동의함을 선택 후 '공인인증'을 눌러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아내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 및 자료 제출
이전 단계에서 '건강보험료 정보제공'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상단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조회됩니다.
하단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이미지 파일로만 첨부가 가능하며, 특정 확장자(jpg, gif)로만 가능합니다.
맨 하단에서는 출산(예정)일과 서비스개시일을 입력할 수 있고,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택에서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출산여부에서는 '출산 후'를 선택하였고, 제출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4.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있어, 카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5. 최중 제출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추가자료 제출요청이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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