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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공통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조건부)
  • 해산급여 (조건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조건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각 지자체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정부24 사이트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은 남편, 아빠인 제가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서인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출산자와의 관계만 입력해줍니다.

 

산모 정보 입력

출산자인 아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증을 한 저와는 다르게 아내의 정보는 모두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세대원 확인

주소지를 바탕으로 세대원을 확인합니다.

시와 구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세대원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내역에서 확인을 누르면 가족사항이 반영됩니다.

 

자녀의 출생아 여부 확인

가족사항 중 아이의 항목에서 출생아여부를 선택합니다.

 

출생아 서비스 선택

각 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전기요금 : 고지서에 할인된 요금으로 발급
도시가스요금 : 고지서에 할인된 요금으로 발급
지역난방비 : 1년치 할인금액을 7월말 ~ 8월 초 입금
3자녀 이상
양육수당 영유아지원 참고 0~84개월 미만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만 7세 미만 (0~83개월) 대상
해산급여 출산아 1인당 60만 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
-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
- 반드시 산모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
등록장애인(1~6급) 여성
출산/유산/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했을 경우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매월 고지서의 요금에 할인이 반영
- 30%(한도 16,000원) 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
- 만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
만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 월 64,000원
조제분유 :  월 86,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전기료의 경우 고객번호가 필요한데, 아래의 조회 방법으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인경우

  • 아파트의 경우 각 호별로 고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한전'어플을 다운받아, 아파트 주소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인 경우

  • 각 주소지별 또는 각 호별로 고객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고객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검색 (지자체서비스)

지자체 서비스 불러오기를 하면,

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목록을 불러옵니다.

모두 신청을 눌러줍니다.

'입력사항'에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써주시고, 아니면 신청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하라고 문구가 뜹니다.

 

계좌정보 입력

지원금 서비스를 받을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각 지원금을 하나의 계좌로 받으려면 첫번째 서비스에서 '같은 계좌 사용하기'를 체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동의

지원 서비스에 관계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줍니다.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유의사항과 사전동의를 해줍니다.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의 경우, 1,090원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신청한 서비스 내역과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상단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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