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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각 복지 급여 지급 선정기준 포함)
  •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
  • 교육급여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60%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10%   2,010,614   3,396,887   4,382,345   5,363,919   6,333,110     7,291,463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30%   2,376,180   4,014,503   5,179,135   6,339,177   7,484,585     8,617,184
  140%   2,558,963   4,323,311   5,577,530   6,826,806   8,060,322     9,280,044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 1인 가구는 40%
  • 2인 가구는 65%
  • 3인 가구는 82.7%
  • 5인 가구는 115.9%
  • 6인 가구는 130.7%

를 적용하여 정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의 월 기준 임대료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서울   310,000     348,000     414,000     480,000     497,000     588,000
경기, 인천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그 외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주거급여를 받는 방법은 이전글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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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구분 수선비용 지원 수선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자가주택에도 주거급여 활용이 가능하다

자신의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노후가 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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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 초등학교 286,000원
  • 중학교 376,000원
  • 고등학교 448,000원

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복지급여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4,834,903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4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110%   2,139,293   3,586,094   4,614,171   5,633,188   6,626,967     7,597,704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130%   2,528,256   4,238,111   5,453,111   6,657,404   7,831,870     8,979,105
  140%   2,722,737   4,564,119   5,872,581   7,169,512   8,434,321     9,669,806
  150%   2,917,218   4,890,128   6,292,052   7,681,620   9,036,773   10,360,506

 

2022년 의료급여 본인부담비용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만 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외래 1,000원 15% 15% 500원 80만 원

 

2022년 주거급여 월 기준 임대료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서울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621,000
경기, 인천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201,000     224,000     268,000     310,000     320,000     379,000
그 외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임차계약에 주거급여를 활용해보자 (tistory.com)

 

2022년 주거급여의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2022년의 교육급여 지급금액은

  • 초등학교 33만 1000원
  • 중학교 46만 6000원
  • 고등학교 55만 4000원

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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