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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아래의 내용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변경 내용들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 공급량 | 변경 공급량 | 자격 | |
국민(공공)주택 공급비율 | 분양 물량의 20% | 분양 물량의 25% | 공공임대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
공공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 분양 물량의 0% | 분양 물량의 15% |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
민간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 분양 물량의 0% | 분양 물량의 7% |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
공공임대 입주자경은 이전 글인 2020 공공임대주택 유형변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이전글인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중 한 사람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세대원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면 주택소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분양가 | 소득요건 (변경전) | 소득요건 (변경후) | ||
우선대상(75%) | 일반대상(25%) | 우선대상(75%) | 일반대상(25%) | |
6억 이하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
6억 ~ 9억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
||
생애최초 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개선
현재 :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변경 :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1순위 자격을 부여
이혼 한 경우에는, 자녀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 청약자가 장기간 해외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변경 : 청약자가 단신부임인 경우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가능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 협의 양도인이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을 받을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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