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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택 청약을 말합니다
이 아파트청약(민영주택) 절차를 정리합니다
- 청약자격 확인
- 청약공고 확인
- 청약 신청
- 청약 당첨 조회
- 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납부
- 잔금 납부 및 입주
1. 청약자격 확인
일단,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자격을 확인해봅니다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청약통장에 관한 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청약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2. 청약공고 확인
청약 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홈 | APT분양정보 (applyhome.co.kr)
아래처럼 조건을 설정하고 청약공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일, 청약기간, 당첨자발표일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명'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세부일정과 공급평수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 보기'를 클릭하게 pdf로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공고를 확인하여 내가 신청하려는 아파트 청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약접수 구분에 특별공급,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의 특별한 조건을 달성한 경우 신청 가능한 접수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순위, 2순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청약담청 선정방식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식 | 순위 내 경쟁 방식 | |
1순위 | 기본 |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 |
2순위 |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선정 | 추첨식으로 선정 |
청약당첨 선정비율
또한 분양 지역과 평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85m² 이하 | 85m² 초과 | |||
선정 방식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 100% | 0% | 50% | 50% |
청약과열지역 | 75% | 25% | 30% | 70%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100% | 0% | 0~50% | 50~100% |
그 외 | 0~40% | 60~100% | 0% | 100%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
-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에 공급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 1과 2에서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다면 나머지 세대에 공급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하지 않은 사람
- 1분양권소유자 등
3. 청약 신청
청약공고와 청약점수를 확인 했다면,
청약기간 내에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누른 후, 해당하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넣겠다면,
청약신청 > APT > 1순위/2순위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현재 청약 가능한 아파트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청약하려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청약 공급타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4. 청약당첨 발표
청약당첨 발표일에 다시 청약홈에 로그인하고 '청약당첨조회'를 하면 됩니다
5.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우선 축하드립니다
청약당첨이 된 후에는 다음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동/호수 배정받기
- 베란다 확장, 에어컨 설치 등 옵션 설정
- 계약
- 계약금 납부
계약금은 통상 전체 납부할 금액의 10%입니다
이 계약금은 가능하면 대출없이 자기자본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납부할 중도금, 잔금 부분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 때에는 대출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6. 중도금 납부
이 중도금은 아파트의 공사기간 중에 청약당첨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은 통상 정체 납부할 금액의 60%로, 전체 금액의 10%씩 6회 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보통은 이 중도금을 한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에서 청약당점자들의 대출신청을 모집하고 이를 은행권에 일괄대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대출로 진행된 중도금은 잔금 납부시에 청약당첨자가 중도금대출 원금+이자를 한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7. 잔금 납부 및 입주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할 때
- 중도금은 직접 현금 납부하였다면 남은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 중도금을 중도금대출로 납부하였다면 중도금대출 원금 60% + 중도금대출 이자 + 잔금 30%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납부하고
잔금 시에는 완공된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납부합니다
이 때 실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입주 시 해당 아파트의 평가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현재 LTV 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 투기과열지역 : 9억 이하분 LTV40%, 9억 초과분 LTV 20%, 15억 초과 시 대출 금지
- 조정대상지역 : 9억 이하분 LTV 50%, 9억 초과분 LTV 30%
- 기타지역 : LTV 60%
자세히 보려면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17 부동산 대책 (1. 조정대상지역 확대) (tistory.com)
규제지역 현황 : 2020년 11월 19일 (tistory.com)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입주를 하면, 남은 처리를 하면 됩니다
- 취득세 납부
- 전입신고
- 하자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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