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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요건 중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tistory.com)

 

나의 청약점수 확인과 가점전략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가점제 100%를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내 민간주택청약은 청약가점 60점 이하는 가망이 없습니다 민간주택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청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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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청약 유주택으로 간주하고 어떤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유주택인 경우
2. 집이 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주택 및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유여부 파악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분양권 당첨 / 조합원 입주권 자격인 경우 분양권 / 입주권 매수한 경우
분양권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주택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기준으로 유주택
입주권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주택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기준으로 유주택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아래의 경우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들입니다.

 

1.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중

국민주택, 일반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는 유주택으로 간주

3.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청약 부적격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주택(및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가 아닌지역 또는 면 지역의 주택(아래 조건 중 1가지 만족)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20년이상 된 주택
  • 85㎡이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의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4. 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했을때

  • 분양을 완료한 경우
  • 청약 부적격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 직원의 숙소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한 경우
  • 직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

5. 소형저가주택인 경우

1호의 주택 또는 1분양권의 면적이 20㎡이하인 경우

아래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민영주택 일반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이하이고 1억 3천만원(수도권) 또는 9천만원(수도권 외)의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 주택가격 산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처분 시 : 입주자모집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주택 처분 시 : 처분일 이전 공시가격 중 마지막 공시가격
    • 분양권 : 선택품목가격을 제외한, 공급계약서 상 공급가격

 

 

소유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 1억 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수도권 외)인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 가격은 멸실주택의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대지면적
가점제 시행 전(2007년 9월 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
가점제 시행 후(2007년 9월 후)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

 

6. 사람이 살수 없거나 무허가주택인 경우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일 때, 청약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현황상 용도로 변경 조치한 경우로,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 멸실된 주택
  •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로,

  • 법령 개정으로 무허가 건물이 된 경우로, 개정 전에는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7.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주거용 또는 업무용 무관하며,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8. 전/월세 살던 집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전/월세로 살던 집의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서 그 집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중

  • 해당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3억원, 그 외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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