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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걸린 경우, 이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낙찰자
2. 낙찰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전세사기 피해자와 경매 낙찰자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가 나타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세입자는 낙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낙찰자가 나타나기 쉬우나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빌라 낙찰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은 낙찰자가 나타나기 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낙찰받기 어려운 이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 경매는 계속되면,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잃지는 않으나 기한 없이 묶이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집을 낙찰받자니, 나중에 파는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던 것이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유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가점 (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은 신철 불가합니다.
2. 낙찰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2023년, 대량의 전세사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주택 낙찰 후 무주택 적용 요건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만 적용
-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 85㎡이하
- 임차주택의 공시가격 :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1억 5천만원 이하
-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소급적용)
청약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기준 (tistory.com)
예시
이 내용이 적용되면, 임차인의 무주택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임차주택 낙찰 후 보유중인 경우
- 무주택 기간 5년
- 임차주택 낙찰 후 3년 보유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며 무주택 기간은 8년이 됩니다.
임차주택 낙찰 후 처분한 경우
- 무주택 기간 5년
- 임차주택 낙찰 후 3년 보유 후 매도
- 무주택 기간 2년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며 무주택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낙찰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청약 신청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 경매, 공매 낙찰 증빙서류 (낙찰허가 통지서, 매각결정 통지서)
- 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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