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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관리 비서역할을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자리톡입니다.

 

 

임대장부관리와 미납 임대료에 대한 고지서 발송, 부동산 중개요청등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이 자리톡의 기능들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임대장부 관리

자리톡의 첫번째 기능은 임대 현황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플에 내가 임대준 물건들을 등록하고 각 물건의 보증금/월세/월세 입금일을 입력해 두면 위 그림처럼 한눈에 내 임대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제 물건 하나는 28일에 월세를 받고, 다른 하나는 공실 상태입니다.

29일이 되면 자리톡에서 저에게 '28일은 OOOO빌라 5동 OOO호의 월세입금일이었습니다'라는 알람이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알람을 보고 계좌를 확인해서 월세가 28일에 잘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예정'부분을 클릭해서 '수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서 설명할 '미납 임대료 고지서 발송'을 하면 됩니다.

 

2. 미납 임대료 고지서 발송

월세 입금일에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을 알리고 납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자니 감정이 상하는 통화는 하고 싶지 않고, 문자를 보내자니 뭐라고 쓸지 고민이 됩니다.

 

자리톡에서는 미납에 대한 문자를 대신 보내줍니다.

물건 등록을 할 때 세입자 정보 (이름,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4일에 월세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미납했다면, 임대장부에 아래와 같이 '미납 고지서 보기/발송'이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발송할 미납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발송하기'를 누르면 세입자에게 문자가 가게 됩니다.

 

 

3. 부동산 중개요청 기능

내 물건이 공실이면, 근방의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리톡에서는 부동산에 중개요청을 하는 것도 대신해줍니다.

공실인 물건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OO곳에 중개요청이란 항목이 뜹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면

 

내 물건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고, 이 주소 근방 부동산에 중개요청이 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1곳에서만 발생합니다.

 

4. 세금/신고일정 확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자리톡의 '반복일정' 메뉴를 클릭하면 이러한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기간이 되면 앱에서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납부일,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건물분, 토지분), 주민세, 종합부동산세의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때가 되면 알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신고 기능

임대물건의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임대차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자리톡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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