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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든 상가든 임대료, 즉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 시 5% 제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5% 인상 제한을 받고 언제 제한 없이 인상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지 2년 이후에 다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지 2년이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1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1년 후에 인상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동의해야 인상이 됩니다.
- 기존 세입자가 1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2년 후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 기존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 후 2년이 안되어 새 새입자로 바뀌었다면, 새 세입자에게는 1년 후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는 대신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
상가를 임대중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최초 상가임대차 계약 후 1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매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임대인은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에서는 실사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상가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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